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주택과 669-2 지상 주택은 실제 원고 1세대, 이XX 1세대가 각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해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와 이XX을 1세대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XX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세대를 합친 2006. 3.경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해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위 각 규정들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l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존속 등의 소득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상의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가) 먼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XX이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XX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69-2 지상 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전XX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자필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09. 11. 25.자 확인서에 ’이XX은 2004. 8. 7.부터 2005. 4. 하순까지 669-2 지상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 하였고, 2005. 5.경부터 현재까지 669-2 지상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는 있으나 연로하신 관계로 독립생계가 불가능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 XX구 OO동 99 OO아파트 115동 301호에서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는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이XX이 2006년 초경부터는 원고의 집인 위 OO아파트에서 주로 요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XX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88세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집인 위 OO아파트 주변에 있는 병원, 약국을 이용한 점, 원고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XX을 부양가족(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한 점, 피고측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황AA으로부터 ’2005. 4. 22. 전입한 이후 669-2 지상 주택에 고령의 할머니가 거주하는 것을 한번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청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갑 3 내지 6,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윤B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XX이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XX이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 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XX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세대를 합친 2006. 3.경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XX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주택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원고가 자필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09. 11. 25.자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현지확인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황AA의 진술 내용, 이XX은 2005. 3. 경에도 원고의 집인 위 OO아파트 주변에 있는 병원, 약국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도 이XX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갑 1, 3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윤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5. 11.경 이후(특히, 2006. 3.경)에야 이XX과 세대를 합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XX과 세대를 합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