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3802 선고일 2011.02.23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공익적 성역의 단제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운영회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10,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63년경 충남 ○○군 ○○읍 ○○리 주민 65명이 회원 상호간의 화목 단결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 나. 원고는 1963. 9. 7. 충남 ○○군 ○○읍 ○○리 산 81-1 임야 4,849㎡(이후 같은 리 685-9, 같은 리 685-10으로 등록전환·분할됨), 같은 리 산 82-2 임야 435㎡(이후 같은 리 685-4 등으로 등록전환·분할됨)의 2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회원으로 당시 마을이장이었던 조AA, 전BB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하였고, 1964. 12. 25. 충남 ○○군 ○○읍 ○○리 산 88-2 임야 12,892㎡(이후 같은 리 624-4, 같은 리 624-6, 같은 리 624-7 등으로 등록전환·분할됨)를 매수하여 원고 회원인 김CC, 정DD, 신EE, 김FF, 이GG, 최HH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1990. 11. 14.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4. 7. 28. 충남 ○○군 ○○읍 ○○리 624-6 임야 486㎡, 같은 리 624-7 임야 4㎡ 같은 리 685-10 임야 2,314㎡ 같은 리 685-4 임야 40㎡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억 원에 △△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2006. 12.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2. 28. 원고를 거주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산출한 16,452,179원을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 하였고, 원고는 2007. 2.경 위 예정신고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14,806,950원을 납부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4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985. 1. 1. 기준으로 의제취득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를 1거주자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1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4.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6.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63년경 충남 ○○군 ○○읍 ○○리 마을주민 중 65명이 각 200환씩 출자하여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원고 소속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단체이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속 회원들의 공유 내지 합유에 속하는바,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균등 배분하여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를 거주자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국세정수법 제9조는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원고의 대표자인 주II을 표시한 후 원고 대표자의 주소지를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발부한 납세고지서에는 상호란에 ○○ ○○리 2구 운영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사업장(주소)란에 원고 대표자의 주소가 아닌 ○○리 마을회관 소재지인 충남 ○○군 ○○읍 ○○리 540-2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정J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설립 및 사업내용 (가) 원고는 1963년경 충남 ○○군 ○○읍 ○○리에 거주하던 주민 중 65명이 1인당 200환을 출자하여 조직되었는데, 위 출자금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설립 당시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마을주민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기도 하였고, 잣나무 등을 식재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경부터는 상조회사업, 지하수개발사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하기 이전에는 원고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업으로 창출된 이익을 분배한 적이 없었다.

(2)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 원고는 설립 이후 ‘○○ ○○리 2구 운영회 약관’이라는 명칭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해 오다가 2000. 3. 6. 정관을 제정하였고, 위 정관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정관 중 가장 최근의 것인 2007. 4. 23.자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분배경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2006. 5.경, 2006. 6. 13. 및 2006. 6. 19. 3차례의 총회 결의를 몽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06. 8월을 기준으로 회원 103명에게는 각 150만 원, 탈퇴예정인 회원 3명에게는 각 100만 원, 출향회원 중 연락이 되는 21명에게는 각 100만 원 합계 178,500,000원을 분배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금액을 해당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고지경위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는 2006년, 세목은 양도소득세, 산출근거는 과세표준 220,270,377원, 세율 36%, 가산세 19,365,839원, 각종 공제세액 16,452,179원 등을 가감한 세액 70,510,990원, 납부기한은 2010. 2. 28.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성명란에는 ○○○○리2구 운영회, 주소란에는 충남 ○○군 ○○읍 ○○리 540-2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이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 정관에서 구성원의 자격, 대표자의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여 원고 명의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 을 하였고, 구성원의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② 원고는 구성원들로부터 수령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토지를 구입하였고, 대부업, 상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에 부담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정관 제2조에서 그 설립목적이 회원상호 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문화동민으로서의 긍지와 전통을 계승하며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는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의 정관 제14조에서 개인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출자금에 대하여 일체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원고 구성원간의 소유형태를 공유 내지 합유로 보기 어려운 점,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분배하기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한 적이 없었고, 이와 같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일부를 출자자에 대하여는 환급금으로, 비출자자 또는 출향인에 대하여는 예우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도는 사무소로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원고를 명의자로, 원고의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각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써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대표자의 성명 및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