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과 양도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해당하지만. 양도・양수한 두 회사가 하나의 모법인에 귀속된 도관회사에로 양도로 인한 모법인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주식의 취득과 양도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해당하지만. 양도・양수한 두 회사가 하나의 모법인에 귀속된 도관회사에로 양도로 인한 모법인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55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XX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5. 16.
1.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1.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제l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한편, 조세조약은 체약국 사이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 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으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해석
4.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한·네 조세조약의 서문에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더불어 ’탈세방지’에 조약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조세조약의 목적이 단순히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등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탈세방지’ 역시 이중과세의 회피와 마찬가지로 위 조세조약의 중요한 목적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한·네 조세조약 제3조 제1항에서도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특정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최초 판단은 결국 일방 체약국의 국내 세법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조세조약에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실질과세원칙을 그 조세조약 규정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한·네 조세조약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라고, 제14조에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 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한·네 조세조약상 양도소득과 관련한 개념인 ’거주자’, ’양도인’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세조약의 적용이 예정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그 실질적 거래행위자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로 인정하여 그 과세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XX로 인정하여 그 과세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네 조세조약의 각 규정이 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조세평등 주의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
① △△은 2006. 3. 1.경부터 Teleport Boulevard 110 Unit A.1.14, 1043 EJ Amsterdam에 있는 20㎡ 규모의 사무실을 Citco Nederland B. V.로부터 임차하였다. 사업장 계약 일자가 2007. 2.로 이 사건 주식 양도시점인 2006. 2.에는 사업장이 없었다.
② △△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인의 이사(1999. 9. 27. 선임된 Trust International Management B. V.) 외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고, 2006년 고용한 직원도 전형적인 업무대행업체인 Trust International Management B.V. 소속 직원이었으며 채용시기도 2006. 1.로 이 사건 주식 양도 직전에 이루어졌다.
③ △△의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은 ◇◇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에 투자한 주식의 투자금액 000달러 중 약 000달러는 OO으로부터, 나머지 000달러는 XX로부터 각 차입한 것이다.
④ △△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로부터 배당을 받았는데, 이때 배당금 수령계좌는 아부다비 소재 National Bank Of Abu Dhabi 계좌이다.
⑤ △△이 1999년경 최초로 ◇◇(당시 HH정유 주식회사)의 주식 을 투자할 당시 HH그룹 계열사 주주들과 사이에 △△ 명의로 체결된 Stock Subscription Agreement 전문에는 석유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XX가 △△을 통하여 ◇◇에 투자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과 관련한 통지장소는 아부다비에 소재한 XX의 주소이다. 또한 당시 1999. 11. 19. HH정유 대표이사가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보낸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제외 신청서에는 ’HH정유가 1999. 11. 1. 중동 산유국인 UAE의 아부다비의 국영기업인 XX사에 HH정유 주식의 50%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인수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니, HH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의 계열 제외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는 2002년경 유통성 위기에 직면하여 주주에게 금융지원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양해각서는 △△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이러한 양해각서가 체결되기까지 구체적인 조건 협상, 교섭, 의사결정의 주체는 XX였다. XX는 ◇◇의 실적부진원인을 지적하면서 임원 3명 해임, 조직책임자 4명 임용, 1명의 전환배치, ◇◇의 대표이사를 정AA에서 서BB로 교체할 것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 ◇◇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신용공여할 경우 HH그룹계열사가 XX에게 부여할 신용공여의 대가 등에 관하여 △△이 아닌 XX가 HH그룹계열사 주주들과 교섭하였는바, HH그룹계열사 주주들과 주고받은 서신의 발신주체가 XX로 나타난다.
⑦ XX는 2005. 10. 26. HH그룹계열사 주주들에 대하여 콜옵션(Call Option,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하여 HH그룹 계열사 주주들 역시 XX에게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의견을 회신하여, 콜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XX와 HH그룹계열사 주주들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었다.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회의 역시 XX 소재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HH그룹계열사 주주 □□이 XX의 콜옵션행사에 대하여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자, XX는 ’콜옵션행사는 XX 이사회 의 결정이므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의 의견과 관계 없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2006. 2. 1.자 XX의 서신에는 XX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 명의로 취득한 지분 20%를 XX의 다른 자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할 것이며, 이러한 지분양도는 전적으로 XX의 포트폴리오에 따른 ’tax efficiency'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2006. 1. 24. △△ 명의의 콜옵션행사통지서상 contact address는 아부다비 소재 XX의 주소이다.
⑧ ◇◇ 주주총회의 개최장소는 XX의 거주지국인 아부다비였으며, 주주총회소집통지서도 △△의 소재지인 네덜란드로 발송되지 않고 XX로 발송되었다.
⑨ ◇◇의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인 원유 도입 등에 대한 신용 공여시 보증인은 △△이 아니라 XX였다.
⑩ ◇◇의 국내주주인 □□ 주식회사와 △△의 주식양수도 거래 당시 □□ 주식회사의 접촉 상대방은 △△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XX 임직원이었고, 1999년 주식양도거래 이후 2002년과 2003년 주주간 협약(MOD) 체결시 접촉한 상대방 역시 △△ 소속 임직원이 아닌 XX 임직원이었다.
2. 양도 소득의 발생 여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93조 제10호는 외국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XX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독립하여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네덜란드에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네덜란드 거주자를 직원으로 두어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1호증의 1, 22호증의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46호증의 1, 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 직전인 2006. 1. 23.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었다.
② 원고는 XX의 100% 자회사인 XX HH의 100% 자회사로, 2006. 12. 31.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자산은 ◇◇ 주식(EUR 000과 현금자산(EUR 000)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③ 원고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은 2명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써 ◇◇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전액 △△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되었다.
④ 2002년경 ◇◇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거래은행들이 신용을 회수 하기 시작하여 주주사들의 추가 자금지원이 없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는 50%씩의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던 △△과 HH그룹 계열사에게 유상증자를 비롯한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HH그룹측은 자금지원을 거절하였고 △△측에게 자신들이 ◇◇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20%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Call Option)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 단독으로 ◇◇ 에 긴급자금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은 XX의 자금 지원 하에 수 억 달러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 지분 20%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 HH그룹간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따르면 △△은 HH그룹측 주주들과 ◇◇의 지분을 50:50으로 소유하도록 되어 있었고(계약서 2.1항), 또한 실제로도 위험분산의 차원에서 △△이 70%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은 XX의 또다른 자회사인 원고에게 20%의 지분을 양도하고 50%의 지분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지분소유 구조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
⑤ 위와 같은 △△의 콜옵션 행사는 사실상 XX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XX는 콜옵션과 관련한 2006. 2. 1.자 서신에서 XX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 명의로 취득한 지분 20%를 XX의 다른 자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할 것이며, 이러한 지분양도는 전적으로 XX의 포트폴리오에 따른 ’tax efficiency'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한편, 원고는 2010. 8.경 이 사건 주식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은 원고가 XX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XX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전제 하에 한·UAE 조세조 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29,753,006,390원을 원천징수하여 2010. 8. 12.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0. 10. 13. 원고의 법적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납부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울산세무서는 원고를 XX의 도관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생각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는 것으로, 비단 주식의 양도인을 결정함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지분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XX에 이 사건 주식 양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상 형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법률상 형식의 제공 외에 XX가 XX HH를 통하여 원고를 설립한 그 밖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찾기 힘든 점에 주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한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XX가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하고 향후 이를 제3자에 양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으로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XX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양도인인 XX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인 양도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대상의 존부 구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 제1조는 과세대상으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세는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편,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주식이 양도 전, 후에 △△과 원고가 아닌 XX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행위는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는 존재한다.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는 각각 거주자와 내국법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적용대상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점, 증권거래세법은 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2)에 ’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에 따를 때 위 규정은 2008. 4. 1.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인 △△을 양도인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