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전 사업장”은 문언 그대로 “전체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규정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전 사업장”은 문언 그대로 “전체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규정임
사 건 2010구합27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A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8. 판 결 선 고
2011. 9. 21.
1.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9,229,836,520 원, 2005년 제2기분 10,811,702,170원, 2006년 제 1기분 17,458,551,950원, 2006년 제2기분 10,817,901,090원, 2007년 제1기분 21,726,260,530원, 2007년 제2기분 3,976,520,830원, 2008년 제1기분 11,684,908,140원, 2008년 제2기분 9,353,192,73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관계 법령의 검토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의 입법 취지와 그 경위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