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4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4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4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264,9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6,662,41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716,500원, 2007년 종합 소득세 4,82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에너지는 소외 유AA이 소위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2008. 1. 28. 이BB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다가 2008. 9. 9. 직권 폐업된 법인인데, 강서세무서장의 2008. 7. 7.부터 2008. 9. 16.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의 99.9%와 총 매입신고액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에너택으로부터 1300㎘ 규모의 저장시설과 60㎘ 규모의 유류운송차량 3대를 임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의 명의만을 ◇◇에너지로 하여 이를 주유소에 발행하여 주고(◇◇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은 직원 양CC이 유AA으로부터 업체, 수량, 단가 등의 자료를 제시받아 작성하거나 속칭 영업딜러들이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 이름, 출하지를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한 것이었다), 주유소로부터 ◇◇에너지 명의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약 20만 원)를 차감한 후 상위 자료상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OO에너지는 2005. 10. 20.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6. 13. 폐업한 사업자인데, 유류저장시설과 유류운송차량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채 전화와 서류만으로 영업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07. 7. 25.부터 2008. 3. 18.까지의 세무조사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8. 4. 24.부터 2008. 7. 7.까지의 세무조사 각 결과 주식회사 AA에너지, BB에이스석유, CC에너지 등으로부터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각 과세기간까지 합계 약 62억 9,800만 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같은 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약 97.3%가 가공 거래임이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에너지는 2006. 10. 9.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 3. 31. 직권 폐업된 법인인 데, 사업기간동안 유류수송장비, 저장시설 등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07. 9. 18.부터 2008. 3. 6.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의 99.5%, 매출세금계산서 의 99.92%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의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에너지 법인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오일마트는 2001. 10. 2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6. 30. 폐업한 법인인 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8. 4. 23.부터 2008. 7. 4.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에너지로부터 약 203억 7,600 만 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DD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개인사 업자인 유류딜러가 주유소에 불법유류 등을 공급하고 □□오일마트 상호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정유회사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주유소에게 교부하는 등 행위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의 약 92%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 □□오일마트가 원고에게 교부한 ☆☆텍스 명의 출하전표(출하일시 2007. 6. 11. 오전 10:10:37, 출하처 ☆☆텍스 대전중부저유소, 고객명 □□오일마트, 도착지 XX주 유소, 유류출하차량 인천00아0000, 주문수량 20L는 ☆☆텍스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고,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텍스 대전중부저유소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도착지로 하여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었다.
6. 원고는 ☆☆텍스에서 시설자금 2억 5,000만 원을 융자받아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였고, 개업 이후부터 줄곧 ☆☆텍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던 중 △△에너지의 영업 이사라는 이KK을 만나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에너 지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이KK의 소개로 □□오일마트를 소개받아 거래 하게 되었으며, OO에너지, ◇◇에너지와도 신원미상의 유류 딜러(유부장, 조사장 등)를 통해 거래하게 되었다.
7. 원고가 이 사건 4개 업체에 각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고 각 업체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면 주문 당일 또는 다음 날 유류를 배달받은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 세서,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았는데, 특히 ◇◇에너지와 거래할 당시에는 유류를 배달받은 후 수 일이 지난 후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기도 하였다.
8. 원고가 2008. 2. 15.부터 2008. 7. 7.까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 17장에는 온도가 모두 10.50, 밀도가 모두 828.5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일시가 일 단위 로 기재되어 있다.
9.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장부관리, 금융업무, 매입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처 이YY는 OO에너지, △△에너지, □□오일마트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등 관계서류를 없애기도 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전산프로그램 (거래처별 유류 매입현황, 판매일보 등) 입력을 누락하거나 지연 입력하여,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전산프로그램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취지로 진술 한바 있다.
10.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입신고금액은 합계 약 26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이 사건 4개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입신고금액은 약 6억 8,200만 원(△△에너지 7,700만 원, □□오일마트 8,400만 원, OO에너지 8,000만 원, ◇◇에너지 4억 4,100만 원)으로 전체 매입신고액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17 내지 33, 을 제6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성회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텍스 주식회사(이하 ’☆☆텍스’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