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유소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72 선고일 2011.08.17

주유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4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4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264,9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6,662,41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716,500원, 2007년 종합 소득세 4,82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5. 20.부터 아산시 XX읍 XX리 000-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OO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오일마트(이하 ’□□오일마트’라 한다),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 등 4개 업체(이하 ’이 사건 4개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1,781,817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3. 9.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9. 6. 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264,9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62,41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 세 74,716,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실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빙불비가산세가 포함된 2007년 종합소득세 4,82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4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인터넷조회(홈텍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4개업사업자등록여부 및 석유류판매업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명함 및 법인계좌를 확인하는 등 이를 알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에너지는 소외 유AA이 소위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2008. 1. 28. 이BB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다가 2008. 9. 9. 직권 폐업된 법인인데, 강서세무서장의 2008. 7. 7.부터 2008. 9. 16.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의 99.9%와 총 매입신고액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에너택으로부터 1300㎘ 규모의 저장시설과 60㎘ 규모의 유류운송차량 3대를 임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의 명의만을 ◇◇에너지로 하여 이를 주유소에 발행하여 주고(◇◇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은 직원 양CC이 유AA으로부터 업체, 수량, 단가 등의 자료를 제시받아 작성하거나 속칭 영업딜러들이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 이름, 출하지를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한 것이었다), 주유소로부터 ◇◇에너지 명의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약 20만 원)를 차감한 후 상위 자료상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OO에너지는 2005. 10. 20.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6. 13. 폐업한 사업자인데, 유류저장시설과 유류운송차량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채 전화와 서류만으로 영업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07. 7. 25.부터 2008. 3. 18.까지의 세무조사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8. 4. 24.부터 2008. 7. 7.까지의 세무조사 각 결과 주식회사 AA에너지, BB에이스석유, CC에너지 등으로부터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각 과세기간까지 합계 약 62억 9,800만 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같은 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약 97.3%가 가공 거래임이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에너지는 2006. 10. 9.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 3. 31. 직권 폐업된 법인인 데, 사업기간동안 유류수송장비, 저장시설 등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07. 9. 18.부터 2008. 3. 6.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의 99.5%, 매출세금계산서 의 99.92%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의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에너지 법인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오일마트는 2001. 10. 2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6. 30. 폐업한 법인인 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8. 4. 23.부터 2008. 7. 4.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에너지로부터 약 203억 7,600 만 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DD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개인사 업자인 유류딜러가 주유소에 불법유류 등을 공급하고 □□오일마트 상호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정유회사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주유소에게 교부하는 등 행위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의 약 92%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 □□오일마트가 원고에게 교부한 ☆☆텍스 명의 출하전표(출하일시 2007. 6. 11. 오전 10:10:37, 출하처 ☆☆텍스 대전중부저유소, 고객명 □□오일마트, 도착지 XX주 유소, 유류출하차량 인천00아0000, 주문수량 20L는 ☆☆텍스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고,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텍스 대전중부저유소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도착지로 하여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었다.

6. 원고는 ☆☆텍스에서 시설자금 2억 5,000만 원을 융자받아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였고, 개업 이후부터 줄곧 ☆☆텍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던 중 △△에너지의 영업 이사라는 이KK을 만나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에너 지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이KK의 소개로 □□오일마트를 소개받아 거래 하게 되었으며, OO에너지, ◇◇에너지와도 신원미상의 유류 딜러(유부장, 조사장 등)를 통해 거래하게 되었다.

7. 원고가 이 사건 4개 업체에 각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고 각 업체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면 주문 당일 또는 다음 날 유류를 배달받은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 세서,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았는데, 특히 ◇◇에너지와 거래할 당시에는 유류를 배달받은 후 수 일이 지난 후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기도 하였다.

8. 원고가 2008. 2. 15.부터 2008. 7. 7.까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 17장에는 온도가 모두 10.50, 밀도가 모두 828.5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일시가 일 단위 로 기재되어 있다.

9.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장부관리, 금융업무, 매입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처 이YY는 OO에너지, △△에너지, □□오일마트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등 관계서류를 없애기도 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전산프로그램 (거래처별 유류 매입현황, 판매일보 등) 입력을 누락하거나 지연 입력하여,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전산프로그램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취지로 진술 한바 있다.

10.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입신고금액은 합계 약 26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이 사건 4개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입신고금액은 약 6억 8,200만 원(△△에너지 7,700만 원, □□오일마트 8,400만 원, OO에너지 8,000만 원, ◇◇에너지 4억 4,100만 원)으로 전체 매입신고액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17 내지 33, 을 제6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성회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텍스 주식회사(이하 ’☆☆텍스’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4개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 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4개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4개 업체의 매입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처럼 이 사건 4 개 업체가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4개 업체는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한 적이 없거나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이를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더라도 실제로 전혀 사용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공급자 는 이 사건 4개 업체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 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6 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YY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거래한 업체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4개 업체에 이르고,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위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신고액 합계도 원고의 전체 매입신고액의 약 26%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유류 딜러나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매입처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유류매입처를 여러 차례 변경하였으므로 각 거래를 계속하면서도 유통경로에 관하여 향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주의하여 매입처별 원장이나 유류재고대장 등을 성실히 기재·보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③ 원고는 △△에너지, □□오일 마트, OO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를 폐기하거나 소홀히 보관하여 현재 대부분의 출하전표가 남아있지 않은 점, ④ 유류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이 변화하면서 당연히 함께 변화하여야 하는 온도와 비중이 모두 동일한 수치로 표기되어 있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 량, 온도 등을 기재하여 1장은 저유소가, 1장은 해당 유류 운반 차량의 운전자가, 1장 은 유류가 배달된 주유소가 각 보관하는 것으로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기도 하였다 는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 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에너지가 이 사건 4개 업체 중 매입신고액 비율 이 가장 높은 업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한 점, ⑥ □□오일마트가 원고에게 교부한 ☆☆텍스 명의 출하전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개업 당시부터 ☆☆텍스와 거래하던 사업자로서 ☆☆텍스 발행 출하전표가 어떠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오일마트와 거래 당시 ☆☆텍스 명 의 출하전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원 고는 2005. 5. 20.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4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