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해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여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해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여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 영동세무서장이 2009. 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9. 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이 ○○코리아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코리아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3취득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피고들이 원고들의 양도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1,957,877,315원 중에는 분양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407,877,31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한다.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제3취득자 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대신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코리아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 12. 26.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코리아 사이에는 원상회복의무만이 남게 되었는바,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가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되어 양도인인 원고들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외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코리아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 실질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l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 25138,25145 판결 참조), 원고들은 ○○코리아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코리아의 소유권등기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실질을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