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1509 선고일 2010.07.14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해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여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 영동세무서장이 2009. 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9. 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AA과 그의 부(父) 원고 이BB는 2001. 11. 30. 대전 서구 @@동 389 대 915.2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원고 이AA 20/100, 원고 이BB 80/100 지분)하였다가 2004. 6.경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04. 7. 15. ○○코리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04. 7. 2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2007. 10. 22.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 #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원고들은 2005. 5. 27.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881,560,000원으로 하여 원 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이AA은 54,498,420원, 원고 이BB는 255,859,305원 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양도 가액은 2,600,000,000원으로 원고들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 718,44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07. 12. 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이AA에 대하여 70,674,54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284,346,014원을 각 부과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2010. 1. 19.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927,877,315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이AA에 대한 세액을 58,859,996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세액을 273,049,018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 마. 원고들은 ○○코리아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2368호로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 1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코리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8. 20. 위 법원에서는 ○○코리아가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2007. 12. 26.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코리아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2008. 11. 20. ○○코리아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원고들은 2008. 11. 20.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환원될 수 없어서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영동세무서장은 2009. 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09. 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9.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이 ○○코리아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코리아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3취득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피고들이 원고들의 양도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1,957,877,315원 중에는 분양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407,877,31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제3취득자 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대신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코리아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 12. 26.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코리아 사이에는 원상회복의무만이 남게 되었는바,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가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되어 양도인인 원고들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외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코리아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 실질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l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 25138,25145 판결 참조), 원고들은 ○○코리아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코리아의 소유권등기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실질을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