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1325 선고일 2010.10.06

회사가 매입처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 조○○ 피고 대전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6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스 주식회사(2004. 7. 29.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7. 9.부터 2007. 11. 1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신(2004. 6. 18. 주식회사 ☐☐벌로 상호변경, 이하 "☆☆신"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62,999,996원의 가공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62,999,996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 8.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3,330원을 부과 하였다가 2010. 4. 28. 위 처분 당시 기납부세액 공제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 금액 중 17,186,728원을 취소하였다(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09. 8. 5.자 종합소득세 5,886,602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28.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신과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고, 피고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이 자료상으로고 발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위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였는바, 원고가 ☆☆신과 가공거래를 하였다면 원고의 매출처에도 실지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추정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용산세무서장은 2007. 9.경 ☆☆신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4년 제1기 ☆☆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총 2,842,814,000원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429,803,000원으로서 가공발행금액 비율이 85.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범칙행위자인 ☆☆신의 실제 대표자 김AA와 관련 업체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관련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2004년 제1기에 소외 회사와 ☆☆신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금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송금한 대금의 수취인인 위 강BB은 주식회사 ♤♤컴퓨터의 대표자인 김CC의 배우자이고, 다른 수취인인 조DD은 주식회사 ▲▲어의 대표자인 홍EE의 배우자이다. 그런데 위 김CC와 홍EE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스와 주식회사 ▽▽톰의 실제 행위자로서 각각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4) 삼성세무서장은 2007.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45,781원 을 부과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674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외 회사가 ☆☆신과의 거래대금 결제내역으로서 제출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강BB, 조DD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뿐인데, 이는 ☆☆신이나 그 대표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신과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위 홍EE가 ☆☆신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나, 믿지 아니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금원을 송금한 수취인인 강BB, 조DD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김CC, 홍EE의 배우자들인 점,③ 설령 위 송금내역을 ☆☆신에 대한 금원 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산세무서의 조사결과 ☆☆신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데, 자료상 거래에 있어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입대금을 일단 계좌이체 하는 것은 흔히 행해지는 행위이므로, 소외 회사가 ☆☆신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신 사이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④ 소외 회사는 ☆☆신으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 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된 것으로 보는 이상, 사외유출된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위 금원의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실제로 위 금원이 귀속되었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상여처분 되어야 할 것인바, 위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발행 ․ 교부된 것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이 소외 회사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서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