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입처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회사가 매입처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 조○○ 피고 대전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6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용산세무서장은 2007. 9.경 ☆☆신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4년 제1기 ☆☆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총 2,842,814,000원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429,803,000원으로서 가공발행금액 비율이 85.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범칙행위자인 ☆☆신의 실제 대표자 김AA와 관련 업체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관련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2004년 제1기에 소외 회사와 ☆☆신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금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송금한 대금의 수취인인 위 강BB은 주식회사 ♤♤컴퓨터의 대표자인 김CC의 배우자이고, 다른 수취인인 조DD은 주식회사 ▲▲어의 대표자인 홍EE의 배우자이다. 그런데 위 김CC와 홍EE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스와 주식회사 ▽▽톰의 실제 행위자로서 각각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4) 삼성세무서장은 2007.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45,781원 을 부과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674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외 회사가 ☆☆신과의 거래대금 결제내역으로서 제출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강BB, 조DD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뿐인데, 이는 ☆☆신이나 그 대표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신과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위 홍EE가 ☆☆신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나, 믿지 아니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금원을 송금한 수취인인 강BB, 조DD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김CC, 홍EE의 배우자들인 점,③ 설령 위 송금내역을 ☆☆신에 대한 금원 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산세무서의 조사결과 ☆☆신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데, 자료상 거래에 있어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입대금을 일단 계좌이체 하는 것은 흔히 행해지는 행위이므로, 소외 회사가 ☆☆신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신 사이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④ 소외 회사는 ☆☆신으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 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된 것으로 보는 이상, 사외유출된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위 금원의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실제로 위 금원이 귀속되었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상여처분 되어야 할 것인바, 위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발행 ․ 교부된 것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이 소외 회사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서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