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의 횟수,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자금의 조달방법, 담보권 설정의 유무,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 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함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의 횟수,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자금의 조달방법, 담보권 설정의 유무,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 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함
1.피고가 2009.1.5.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555,08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747,95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9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