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1066 선고일 2010.08.18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6,608,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아버지인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7. 8. 9.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재산인 아산시 배방면 BB리 558-1 전 3,084㎡, 같은 리 558-2 전 3,0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1,421,704,474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8.부터 2008. 9.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1. 4. 3.부터 아산시 CC동 553-15에서 ‘DDD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8. 12. 15. 원고에게 상속세 46,608,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시까지 아산시 배방면 BB리 339-1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붐이 불편한 망언을 대신하여 이 사건"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경운기와 트렉터, 관리기, 예취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류나 정마소를 이용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이는 가부장적 사회풍토와 컴퓨터의 수리 및 배달 등 외부엽무를 원고가 주로 하기 때문에 형식상 대표자로 표시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의 처인 오정화가 매장에 상주하면서 주 매출인 소매와 잉크충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단지 원고는 주로 수리 및 납품 등 외부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실질적인 업무일수도 윌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업은 농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우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우E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내역은 2001년도에 94,582,000원, 2002년도에 150,533,000원, 2003년도에 104,803,000원, 2004년도에 66,843,000원, 2005년도에 121,939,000원, 2006년도에 130,335,000원, 2007년도에 161,736,000원 등 합계 830,771,000원에 달한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판매하면서 컴퓨터 수리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주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FFFF 외 7개 업체와의 거래에서 원고가 직접 이들 업체와 거래물품의 구업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원고가 이들 업체에 출장하여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납품 및 설치를 하였으며, 원고의 명함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다.

(3) 반면에 원고는 2002. 1. 7. 경운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트랙터, 관리기, 휴대형동력예취기 등의 농기계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휘발유, 경유 등의 면세유류를 공급받았고, 2007. 12. 28.에는 배방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영농수입에 관하여는 2004년도에 4,120,000원, 2005년도에 4,135,000원, 2006년도에 4,500,000원을 정미소로부터 교부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영농수입은 극히 미미한 점,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였다고는 하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컴퓨터 판매ㆍ설치ㆍ수리 등의 영업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처는 원고의 영업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영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