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부외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982 선고일 2009.08.26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법인세 184, 758, 180원 및 2006년도 볍 인세 78, 829, 26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금, 자작나무, 사리나무 등을 가공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 나. 피 고는 2007. 9. 13.부터 2007. 10. 16.까지 원고의 2005 ~ 2006 사업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매출대금 1, 409, 121,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종업원 신○숙, 최○남, 홍○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며,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 인하고,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84, 758, 180원 및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151, 378, 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2. 1.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염전토지에 대한 자산누락액 243, 200, 000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가수입금 200, 000, 000원만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나머지 43, 200, 000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이○애의 명의로 대전 중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한 200, 000, 000원에 대한 상환액 182, 339, 000원은 대표이사 가수입금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부채의 단순 이동에 해당하여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채무변제이익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③ 성@@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방송국인 YYY 코리아 등에 출연하여 ‘□□강의’를 하면서 원고 회사를 광고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방송에 출연한 경우 출연자가 방송국에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성@@는 2005년 12, 000, 000원, 2006년 115, 937, 400원의 출연료를 YYY 코리아 등 방송국에 지급하였고, 원고는 성@@에게 2005년 45, 000, 000원, 2006년 60, 000, 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2. 22. 원고의 위 주장 중 ①, 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① 원고가 2006년도에 염전토지를 구입 하면서 지급한 43, 200, 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② 부외부채 200, 000, 000원 중 부외 매출누락대금으 로 상환한 금액 182, 339,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 용의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12. 26.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2, 548, 983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84, 758, 180원 부과처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51, 378, 250원 중 위와 같이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2, 548, 983원을 감액한 나머지 78, 829, 267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임고문인 성@@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하여 ‘□□강의’를 하 면서 제품을 광고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하고 있는바, ① 성덕 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방송국인 YYY 코리아 등에 출연하여 ‘□□강의’를 하고 2005년 12, 000, 000원, 2006년 115, 937, 400원의 출연료를 YYY 코리아 등 방송국 에 지급하였고, ② 원고는 성@@에게 2005년 45, 000, 000원, 2006년 60, 000, 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금원은 모두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9. 13.부터 2007. 10.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 의 매출누락 사실 등을 밝혀낸 후, 2008. 1. 7.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 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근에게 277, 689, 941원의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2. 성@@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인 방송국인 YYY 코리아, UUU 서울, NNNN방송 등에 출연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의 내용은 단순한 심장건강에 관한 내용이었고, □□강의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 은 없다.

3. 성@@의 부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에 관한 업무 전 반을 담당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경리실장 이○애는, 2007. 10. 29.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논산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1. 7.경부터 주식회사 □□엠씨(이하 ‘□□엠씨’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2007. 10. 29. 현재)는 원고 회사의 경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 신○숙, 최○남, 홍○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신고 누락금은 주로 염전구입, 대출금 상환, 원재료 구입, 광고선전비, 기타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박○근은 2007. 10. 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논산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1. 7월에 □□엠씨에 입사하여 2005. 4.까지 계 속 근무하였으며, 2005. 5월부터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생산공장에서 제품생산, 관리 출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박○근의 2005년 및 2006년 월 급여는 3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 중 일부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방송국인 YYY 코리아 등에 성@@의 출연료로 지급하였고, 성@@에게도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 와 같이 지출된 금원은 모두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증인 성@@의 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매출누락금에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성@@는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 회사의 제품을 광고한 적은 전혀 없고 심장건강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단순하게 건강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원고 회사에 대한 광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성@@는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들이 매출누락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야 나에게 주면, 나는 돈을 받아 그것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수표를 발행하여 방송국 출연료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발행내역 등과 같이 실제 원고가 출연료를 수표로 지급하 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성@@가 방송국에 출연하여 ‘□□강의’를 하는 것이 원고 의 시장개척 및 광고의 주된 방법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을 주로 염전구입, 대출금 상환, 원재료, 광고선전비, 기타 법인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하였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 비용산입을 주장하는 미국 라디오 방송 등의 광고비, 성@@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실제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쉽게 믿기는 어렵 다.

④ 성@@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엠씨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엠씨는 이○애가 2001. 7.경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회사인데, 이를 성@@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성@@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에 대한 2005년 급여계약서와 2006년 급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2005. 4. 1. 작 성된 급여계약서와 2006. 1. 1. 작성된 급여계약서에 기재된 성@@의 나이가 모두 66 세로 기재되어 있는 점, ㉡ 2005년과 2006년의 급여가 조금도 증가됨이 없이 월 500 만 원 정액이라는 점, ㉢ 박○근은 논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05. 5.부터 원 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5. 4. 1.에 작성된 급여계약서에 박○근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⑥ 원고가 제출한 성@@에 대한 급여지급 명세서에는 2005. 4. 8.부터 2006. 10. 10.까지의 기간에 최소 2, 100, 000원, 최대 20, 000, 000원의 금원이 비정기적으로 14회에 걸쳐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 명세서에 기재된 인출된 금원이 모두 성@@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쉽게 믿기는 어렵다.

⑦ 이 사건 표에 기재된 2006년도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은 521, 857, 351원인데, 피고는 2006년의 손금 440, 906, 563원을 매출 누락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처리 하였고, 원고 회사는 아니지만 원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엠씨의 차입금을 상환한 금원 118, 452, 603원도 부외 지출된 금원으로 인정하였던바, 위 손금과 □□엠씨의 차입금 상환금을 합하면 559, 359, 166원 (440, 906, 563원 + 118, 452, 603원)이고, 이는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원고 대표이사에 매한 상여처분 금액보다 37, 501, 815원(559, 359, 166원 - 521, 857, 351원)이 더 많은 것이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매출누락금 중 2006년도 매출누락금이라고 확인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원고 회사의 손금 및 기타 지출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인정된 440, 906, 563원의 손금 이외에도, 이 사건 매출누락금 중 2006년도 부분 중 비용으로 지출되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부분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 비용 에 대응하는 2006년도 매출누락금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확인이 이루 어지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이 없어 2006년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