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징수시효가 경과 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징수시효가 경과 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1. 피고가 199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246,449원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을 제기함에 앞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절차나 심사절차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소 제기 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원고로부터 한@@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