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거리,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틈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회사의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근무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거리,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틈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회사의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570,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