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법률에 의해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법률에 의해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95,425,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인 6,948,000,000원(= 이 사건 제1토지 4,044,000,000원 + 이 사건 제2토지 2,904,000,000원)이고, 이 사건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 가 없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환산취득가액의 산정
3. 결국, 피고가 위 각 금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425,48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