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행정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토지세 4,893,740원 및 지방교육세 978,740원 부과처분,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82,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36,46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위법ㆍ부당한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그러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 사업목적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