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비영리사업자가 행정관청의 규제로 사업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654 선고일 2009.09.09

행정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토지세 4,893,740원 및 지방교육세 978,740원 부과처분,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82,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36,46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 8. 1. 대전 유성구 ☆☆동 산 23-1 임야 33,322㎡, 같은 동 75-1 전 1,412㎡ 같은 동 76 전 426㎡, 같은 동 76-1 전 327㎡(이상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9. 10. 원고에 게 2008년 귀속 종합토지세 4,893,740원 및 지방교육세 978,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2.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82,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36,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7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위법ㆍ부당한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그러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 사업목적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 법 제260조 의 3 제1항 4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또한 면제되지 아니하고, 종 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이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