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946 선고일 2010.08.11

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따로 존재하는 바, 원고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의 감액경정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51,130 원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85,190원의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이라고 한다)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의 감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조세심판원장이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처분 중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 및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각하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4. 8. 23. 광업 및 골재채취업을 사업목적으로 개업하여 2007. 5. 2. 폐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 “CC산업개발”이라고 한다) 등 2개 업체에 총 공급가액 3,733,634,2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천안중기, 서화중장비 등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983,615,29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를 각 반영하였다.
  • 나.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07. 12.경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한 결과, 원 고는 2005. 9. 10. 충남 CC군 신양면 BB리 소재 골재채취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채취한 골재의 소유권 등을 CC산업개발에 전부 양도하여 실제로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CC산업개발이라고 보아서 원고의 CC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법인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85,19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51,130원을 각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조세심판원장은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되어 권리 또 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를 각하하고(이하 “이 사건 각하재결”이라고 한다),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골재채취 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원고가 아닌 CC산업개발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들의 본 안전 항변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이 감소된 경우로서 그 자체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조세심판원장은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바, 이 사건 각하재결 부분은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 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 천안 세무서장은 당초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에 직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세액이 감소된 것으로서 원고에 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 천안 세무서장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조세심판원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9조 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심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하재결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원고의 피고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조세심판원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산업개발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영업하였고, 다만 CC산업개발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을 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자는 CC산업개발이고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 및 CC산업개발의 전력 CC산업개발은 2004. 11. 4.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4. 12. 골재채취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06. 5. 1. CC군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쳤다가 2008. 9. 4.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반납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2. 13.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쳤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이EE는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05. 2. 11. 윤DD에게 골재채취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 원고의 CC산업개발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의 양도(갑 제12호증) 원고는 2005. 9. 10. CC산업개발과 사이에 원고의 골재채취허가권을 양도하면서 허가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양수인에게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인의 이름으로 모든 관청에 신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이익은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채취한 골재 등의 소유권은 전부 양수인에게 있고 또한 양수인이 골재 채취 후 복구완료와 준공처리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허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골재채취작업의 진FF과 CC산업개발 대표이사 모AA은 원고 대표이사 이EE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 장과 사용인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또한 위 양도계약에 따라 CC산업개발은 6억 2,000만 원 정도의 복구예치금을 CC군청에 원고 대신 납부하고 골재채취장비의 선정, 인부채용, 채취, 운반, 판매 등 영업 전반을 직접 관여하였다. 소외 김GG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책임자로서 골재채취작업을 총괄하였는데, 김GG은 봉급 대신 골재채취작업이 끝나면 이익분배를 받기로 하였던바, 위 모AA은 이 사건 사업장에 들러서 김GG에게 가끔 수고비나 회식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모AA과 김GG은 성HH를 통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골재채취를 위해서 필요한 마을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는 한편, 마을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토지보상 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대표이사 이E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골재채취 작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정식직원을 채용한 바가 없었고, 다만 골재채취업 등록 명의자로서 불가피한 민원 업무, 세무처리 등 관청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작업일보 등 골재채취 관련 서류를 원고 회사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하지도 않았다.

(4) 원고 명의로 된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위 모AA이 직접 원고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CC산업개발을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 36억 5,501만 원가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약9억 4,775만 원에 불과하고 2006. 8. 18. 이후에는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또한 모AA은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 라. 판단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골재채취업 허가권 및 골재의 소유권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자산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2005. 9. 10. 이를 CC산업개발 측에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점, ②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와 CC산업개발이 체결한 약정의 내용은 골재채취업허가권을 양수한 CC산업개발이 원고의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익도 모두 CC산업개발에 귀속한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CC산업개발이 장비의 선정, 인부의 채용, 골재채취, 운반, 판매 등 채취업무 전반은 물론, 복구완료 및 준공처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제반 부수업무도 모두 담당한 점, ③ CC산업개발의 대표이사 모AA은 직접 원고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C산업개발을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던 점, ④ CC산업개발은 필요에 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치고서도 이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실제로 골재채취를 할 만한 자금능력 및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자신이 납부할 세액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유리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CC산업개발의 이익을 위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CC산업개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모AA이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로부터 원고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585,190원으로 증액경정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C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이 부인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상황 하에서 피고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6사연연도 법인세를 3,251,130원으로 증액 경정한 것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각하재결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물론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 조세심판원장이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각하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각하재결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조세심판원장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세심판원장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