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 용도로 각자 출자하여야 할 지분비율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 용도로 각자 출자하여야 할 지분비율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08. 8. 7.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원, 2009. 2. 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93,0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8. 8. 7.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2,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 2009. 2. 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4,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0. 9. 14.자 청구취지 변경서 7행의 원고 강BB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87,600원은 13,093,08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들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출자가 완료된 이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들이 출자한 자금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1) 원고들은 2001. 12. 20. 출자금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하되, 위 계약일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4. 1. 13. 지분울을 원고 강BB 49%, 원고 신AA 51%로 변경하였다.
(2) 위 동업계약 이후 원고들은 2002. 1. 15. 박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당시 신축공사 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준공시에, 잔금은 이 사건 건물 등기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원고들은 박GG에게 계약당일인 2002. 1. 15.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02. 1. 1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1. 1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도 박GG에서 원고 신AA으로 변경되었다.
(4) 그 후 원고들은 2002. 1. 26. 중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 2. 4. 부천세무서에 개업일자를 2002. 3. 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인 2002.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 2. 25. 주식회사 HH은행 원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2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신AA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H은행원 당지점으로, 채권최고액은 1,6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2. 26. 박G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써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이 부동산임대업무과 관련된 필요경비로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동업계약으로 출자한 금원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 로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2002. 3. 1.을 개업일로 하여 2002. 2. 4.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결국 원고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 용도로 각자 출자하여야 할 지분비율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이 동업계약에 명시된 출자금 3,000만 원을 각자의 지분별로 출자한 것만으로 출자의무가 완료되었고, 출자의무가 완료된 이후에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박GG 사이의 2002. 1. 15.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허위로써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들과 박GG은 2001.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을 제6호증), 원고들이 2002. 1. 17. 박GG으로부터 도급인 명의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들이 박G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1. 9. 12. 원고들과 KK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7호증의 2), 이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