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809 선고일 2010.05.12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사본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던 바, 선의의 매입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5,223,620원, 2008년 제1기분 63,495,670원, 2008년 제2기분 4,418,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6.부터 ○○시 ○○구 ○○읍 ○○리 754-4에서 "○○주유소" 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각 공급처"라고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5. 6.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5,223,620원, 2008년 제1기분 63,495,670원, 2008년 제2기분 4,418,8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3년간 함께 근무하여 잘 알고 있던 김AA가 찾아와 유류판매 영업사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급적 자신을 통해서 유류를 구입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유류판매업자임을 확인한 다음 유류매입대금은 본인 명의로 거래처에 전액 송금하였으며 납품받을 당시 수량, 금액,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급처가 명의위장업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았고 유류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위 공급처 중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8. 10. 7 전부자료상으로,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8. 8. 28. 부분 자료상으로,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9. 1. 5. 전부자료상으로, 주식회사 ☆☆에너지는 부분자료상으로 각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었고, 원고가 김AA로부터 주식회사 □□에너지 영업부장으로 소개받았다는 홍BB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김AA는 그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유사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각 고발 조치된 점,② 원고는 세무당국의 조사시에 김AA와 거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반 정유사보다 싼 경유가 있으니 소개를 한다고 하여 유류를 거래하게 되었고, 김AA에게 전화로 주문하면 유류가 왔는데 실제 유류매입처는 모르고 아마도 김AA도 수수료만 받았기 때문에 실제 유류매입처를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③ 원고는 ○○주유소 개업 이전에 김AA와 함께 ■■대리점 직원으로 3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유류 공급의 특수성, 정상적인 유통경로, 주유소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④ 김AA는 1년여의 단기간 동안에 각 공급처의 직원으로 수차례나 전직하였다면서 거래 업체를 바꾸어 가면서 4개 회사 명의로 시중의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원고와 24회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김AA가 실제로 위 각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김AA가 가져다 준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법인통장사본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명의위장업체인 이 사건 각 공급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