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762 선고일 2012.02.17

상속추정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가건물을 매수한 시기와 금원 인출시기가 일치하거나 근접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09구합47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XX 외 1명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660,677,6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들에게 한 2006년도 상속세 689,319,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6. 2. 22. 사망한 류AA의 자녀로서, 망 류AA의 상속인들인데, 망 류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5. 6.부터 2008. 6. 18.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 류AA가 사망 전에 그 소유의 대전 중구 XX동 000-0 대 282.6㎡와 같은 동 000-0 대 167.3㎡ 및 양 지상 상가 1,159.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12. 1.에, 논산시 은진면 OO리 000-0 대 1,957㎡ 외 2팔지와 그 지상 상가 2,324.3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 2. 17.에 각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합계 42억 1,900만 원(= 34억 원 + 8억 1,900만원) 중 사용처 가 불분명 한 22억 81,226,530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20억 81,226,530원(추정상속재산가액)과 망 류AA가 사망 전에 보유하고 있던 차명예금 1억 3,375,900원(상속재산가액) 합계 21억 84,602,4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장례비용 및 기타 채무 합계 6,500만원을 공제하여 원고들에게 2008. 8. 1. 2006년도 상속세 689,319,29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직권으로 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부동산중개수수료 3,000만원을 공제하고, 위 차명예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0,675,180원을 인정하여 2008. 12. 5. 상속세를 660,677,680원(28,641,610원 환급)으로 감액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10,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660,677,6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8. 12. 5. 당초 처분의 상속세액 689,319,290원 중 28,641,61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660,677,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 중 위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부분의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류AA가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그동안 류AA와 이혼한 어머니 윤BB과 함께 생활해 왔고 류AA와는 왕래를 끊고 단절된 채 살아왔으며, 조부인 류CC를 통하여 받은 각 51,687,500원(합계 1억 3,375,000원) 외에 류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금액 22억원 중 19억원 가량은 류AA의 고종사촌인 유HH과 그 처 한DD, 유EE에게, 3억원 가량은 류CC에게로 보내졌다.

2. 설령 원고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 즉,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억 1,900만원이 아닌 7억원이고, ② 류CC가 류AA 대신 지급한 대출금이자 총 77,751,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류CC에게 상환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이자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이후 류AA의 13개월 동안의 생활비와 납골비용 합계 7,850만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④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자산종류별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 20억 9,000만원은 예금계좌로 입금 되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추정상속재산과 금융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불분명 가액에서 각 2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류AA는 2004. 12. 1. YY씨YY파지사공종중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34억원에, 2006. 2. 17. 김F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8억 1,900만원에 각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보증금 상계금 3억 1,000만원, 대출금 상환금 10억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및 주민세 납부금 227,773,470원, 류CC가 윤BB에게 지급한 이혼 위자료 대지급금 지급금 3억원, 원고 류G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2,226,530원과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대금 8억 1,900만원 합계 2,281,226,530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위 2,281,226,530원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위 2,281,226,530원 중 19억원 가량이 유HH에게 보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18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증인 류CC, 유HH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대전둔산경찰서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중 일부는 을 18호증의 1, 2, 을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전둔산경찰서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중 일부(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HH 스스로 류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 하는 15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는 점, 유HH이 류AA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 15억원의 인출시기가 2004. 12. 3.(300만원), 2004. 12. 16.(4,000만원), 2005. 1. 10.(3억 원), 2005. 2. 23.(2,000만원), 2006. 1. 11.(3억원), 2006. 1. 13.부터 2006. 2. 23.(8억원)으로 제각각일뿐 아니라, 유HH이 주식회사 KK로부터 MM 상가건물을 매수한 2005. 11. 23.에는 유HH의 처인 한DD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인 8억 2,000만원을, 같은 2007. 1. 3.에는 한DD의 연대보증 하에 유HH의 동생인 유EE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인 14억원을 각 대출받았고, 유HH이 MM 상가건물을 매수한 시기와 위 금원 인출시기가 일치하거나 근접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설령 위 22억원 상당액이 유HH이나 류CC 등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류AA의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원 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류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거나 피고가 용도 불분명재산으로 판단한 22억원 상당액이 유HH 등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먼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억 1,900만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2006. 1.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그 매매대금이 8억 1,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류AA와 김FF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상 매매대금 합계액뿐 아니라 류AA 작성의 각 영수증 합계액도 8억 1,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제출된 2006. 2. 17.자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가액이 8억 1,900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의 대전둔산경찰서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중 일부(믿기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HH과 김동주는 매매대금지급단계에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현금 4억원을 지급받는 외에 김FF 소유의 전북 진안군 진안읍 AA리 산00 임야를 나머지 3억원에 대한 대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가액은 8억 1,9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이 법원의 대전둔산경찰서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대출금이자 총 77,751,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을 1,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류AA의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2003. 10. 6.부터 2004. 5. 6.까지의 이자 37,020,000원은 류AA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고, 2004. 5. 13.부터 2004. 12. 1.까지의 이자 40,731,000원은 류CC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그러나 류AA의 통장계좌에서 2004. 4. 20. 3,300만원이 류CC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이 적어도 약 월 500만원에 이르는데, 이를 사실상 류CC가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류CC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대출금이자를 포함하여 대출금이자 전액이 류AA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또,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도 이후 류AA의 13개월 동안의 생활비와 납골비용 합계 7,850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4억원이고, 그 중 14억원 상당액을 류AA가 예금이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14억원을 운용함으로 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일상적인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류AA가 그 이상의 금원을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류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동산에 대한 추정상속재산과 금융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불분명가액을 계산한 다음 각 2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증법 제15조 제1항, 상증법 시행령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등이 각 상속개시일전 2년(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즉,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로 계산하여 5억원(2억 원) 이상인 경우, 위 재산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등에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상속추정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산 종류의 구별은 상속추정재산의 기간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그 상속추정재산의 최초의 재산 종류에 따라 구별함이 상당하고, 단지 상속추정재산의 기간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상속추정재산의 운용형태가 최초 부동산이었다가 현금화되어 그 중 일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그 중 일부로 무체재산권 등 기타 재산을 매수하는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각각 재산의 종류를 별개로 보아 각각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동일한 원천 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운용형태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추정재산의 범위를 감액해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660,677,6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