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가건물을 매수한 시기와 금원 인출시기가 일치하거나 근접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음
상속추정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가건물을 매수한 시기와 금원 인출시기가 일치하거나 근접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09구합47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XX 외 1명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7.
1.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660,677,6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들에게 한 2006년도 상속세 689,319,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660,677,6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류AA가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그동안 류AA와 이혼한 어머니 윤BB과 함께 생활해 왔고 류AA와는 왕래를 끊고 단절된 채 살아왔으며, 조부인 류CC를 통하여 받은 각 51,687,500원(합계 1억 3,375,000원) 외에 류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금액 22억원 중 19억원 가량은 류AA의 고종사촌인 유HH과 그 처 한DD, 유EE에게, 3억원 가량은 류CC에게로 보내졌다.
2. 설령 원고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 즉,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억 1,900만원이 아닌 7억원이고, ② 류CC가 류AA 대신 지급한 대출금이자 총 77,751,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류CC에게 상환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이자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이후 류AA의 13개월 동안의 생활비와 납골비용 합계 7,850만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④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자산종류별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 20억 9,000만원은 예금계좌로 입금 되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추정상속재산과 금융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불분명 가액에서 각 2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류AA는 2004. 12. 1. YY씨YY파지사공종중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34억원에, 2006. 2. 17. 김F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8억 1,900만원에 각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보증금 상계금 3억 1,000만원, 대출금 상환금 10억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및 주민세 납부금 227,773,470원, 류CC가 윤BB에게 지급한 이혼 위자료 대지급금 지급금 3억원, 원고 류G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2,226,530원과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대금 8억 1,900만원 합계 2,281,226,530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위 2,281,226,530원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위 2,281,226,530원 중 19억원 가량이 유HH에게 보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18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증인 류CC, 유HH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대전둔산경찰서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중 일부는 을 18호증의 1, 2, 을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전둔산경찰서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중 일부(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HH 스스로 류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 하는 15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는 점, 유HH이 류AA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 15억원의 인출시기가 2004. 12. 3.(300만원), 2004. 12. 16.(4,000만원), 2005. 1. 10.(3억 원), 2005. 2. 23.(2,000만원), 2006. 1. 11.(3억원), 2006. 1. 13.부터 2006. 2. 23.(8억원)으로 제각각일뿐 아니라, 유HH이 주식회사 KK로부터 MM 상가건물을 매수한 2005. 11. 23.에는 유HH의 처인 한DD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인 8억 2,000만원을, 같은 2007. 1. 3.에는 한DD의 연대보증 하에 유HH의 동생인 유EE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인 14억원을 각 대출받았고, 유HH이 MM 상가건물을 매수한 시기와 위 금원 인출시기가 일치하거나 근접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설령 위 22억원 상당액이 유HH이나 류CC 등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류AA의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원 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류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거나 피고가 용도 불분명재산으로 판단한 22억원 상당액이 유HH 등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660,677,6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