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618 선고일 2011.06.22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최소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9구합4618 상속세결정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2.

주 문

1. 피고가 2009. 7. 9. 원고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49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 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망 윤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이 2008. 8. 18. 사망한 이후, 2009. 2. 11.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2,006,998,100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6, 7에 해당하는 충남 CC군 CC읍 DD리 440-1 답 3,825m 2, 같은 리 440-2 답 456m 2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경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9. 7. 9. 상속세 28,49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 전부를 상속인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하였어야 하는데,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상속개시일 약 10년 전부터 현EE가 망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이는 현EE가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이유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농지가 수 필지 존재하는데, 그 농지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이자 망인의 처인 선정자 이FF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망인과 선정자 이FF이 몸이 아플 때나 농약살포, 비료구입 등을 할 때에 현EE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현EE가 이처럼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답례로 현EE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일 뿐, 현E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를 받고 대신 농작물을 경작 하도록 한 일이 없다. 또한 상속재산 중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영농에 종사하였던 선정자 이FF이 상속받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및 입증책임

  •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농지 등(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하 ‘영농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받아야 하고, 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어야 한다.
  • 나) 그리고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 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 12240 판결 참조).

2.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 여부 위 법리를 전제로 우선 이 사건에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지’란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농지법 제2조 제1호 등 참조}, 갑 제4, 8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3, 4, 6 내지 12, 14, 15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인 사실, ②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 하면 별지 목록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토지의 용도가 ‘전’ 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 8, 13, 1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2. 8. 21.경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4. 1. 9.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을 신축한 후 같은 해 3. 31. 2층으로 증축하고,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 지상에 2004. 2. 20.경 일반철골조 창고시설 1층 건물을 신축한 사실, ② 망인은 2002. 9. 13.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사무실, 화장실)로 전용한 데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2002. 10. 18.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창고) 및 자재야적장으로 전용한 데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2005. 6. 29. 별지 목록 순번 12, 15 기재 각 토지를 자재야적장으로 전용한 데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을 각 납부한 사실, ③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토지는 임야로 둘러쌓인 곳에 위치하고, 순번 9 기재 토지는 그 형상이 삼각형으로서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순번 3, 4, 6 내지 12, 14, 15 기재 각 토지 중 순번 3, 4, 9 내지 12, 15 기 재 각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 대지, 잡종지,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순번 3, 4, 9 내지 12, 15 기재 각 토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6 내지 8, 14 기재 각 토지만이 농지로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는 모두 선정자 이FF이 상속받았으므로, 선정자 이FF을 영농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면, 영농상속 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된다.

3. 망인과 선정자 이FF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상속인인 망인과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선정자 이FF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 16, 17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현EE, 최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1975. 8. 3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정자 이FF은 1975. 8. 31.부터 1993. 3. 22.까지 및 1995. 7. 10.부터 현재까지 줄곧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인접한 충남 CC군 CC읍 DD리 735에 주민등록을 하여두었던 사실, ② 망인은 1992. 1. 1. 당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망인과 선정자 이FF이 별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실, ③ 현EE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역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충남 CC군 CC읍 DD리 440-3(윤씨 종중 소유), 같은 리 440-4(망인의 동생 윤J 소유) 각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던 자인데, 위 토지들의 경작을 위해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면서 망인과 이FF이 구입할 농약이나 비료 등을 대선 구입해주기도 하였고, 때때로 모내기, 농약 살포, 풀베기 등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농작업의 일부를 도와 준 사실, ④ 망인과 선정자 이FF은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현EE로 하여금 대신 수령하도록 한 사실, ⑤ 망인과 선정자 이FF은 고령으로 직접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농작업 전부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확시에는 수확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일부 농작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EE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매년 이 사건 토지에서 쌀 23 내지 27 가마 정도를 수확하여 그 자녀들에게 보내준 사실, ⑥ 망인은 1999. 5. 28. 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토지에 대한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최GG는 2009. 6. 3. '이 사건 토지에서 현EE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가을에 추수를 하면 망인 자녀들에게 일정량의 쌀을 매년 농지 임차료 명목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써달라고 해서 불러주는대로 쓴 것일 뿐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기재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또한 2005년경 부터 2008년경까지 분가하여 현EE와 따로 살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현EE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인지, 망인과 이FF의 부탁으로 일부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인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육체적인 노동을 하며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노동력을 빌리더라도, 타인에게 임대료 등을 받고 농지 자체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는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최GG 작성의 확인서 외에 현EE가 망인 또는 선정자 이FF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였다거나 그들에게 농지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상속인과 선정자 이FF은 다른 직업에 종사함이 없이 줄곧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충남 CC군 CC읍 DD리 735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어긋나는 점, ⑤ 충남 CC군 CC읍 DD리에 거주하는 이KK, 박LL, 장MM, 김NN, 배PP 등 주민들이 망인과 선정자 이FF이 약 40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7. 20. 및 2010. 11. 24.에 각 작성된 선정자 이FF에 대한 농지원부에서도 농지를 임대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과 이FF은 모두 최소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3,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QQ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선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