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6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거 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304 판결 참조),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충청남도지사는 2005. 5.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충청남도 고시 제2005-100호로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2005. 5. 28.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당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2005. 5. 28.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위 2005. 5. 28. 이전에 공사된 2004. 6. 30.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