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거나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거나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206,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 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대한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7억 원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3억 원으로 보아서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5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 피고가 인정한 3억 원인지, 원고가 주장하는 5억 6,000만 원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된 투자금 3억 원 이외에도 추가로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QQ의 증언이 있지만,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 TT동 우체국, 천안우체국, 주식회사 RR은행, 천안 SS동우체국 등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2004. 5. 31. 작성된 6,000만 원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2)과 2억 원 투자 확인서(갑 제5호증)는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QQ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원고도 위 투자금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QQ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김FF이 2004. 2. 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4. 7. 8.부터는 위 김FF과 이QQ의 처인 권AA이 소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므로, 위 차용증 및 투자 확인서 작성 당시에 이QQ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증인 이Q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 김기진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상권자나 유치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5억 5,000만 원을 투자 하였다가 그 후 2004. 3. 5. 원금 2억 5,000만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았던바, 이와 같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전 금전거래는 모두 소외 회사의 장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투자하였다는 2004. 5. 31.자 6,000만 원과 2004. 8. 10.자 2억 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장부에 전혀 그 거래내역이 기재된 바가 없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과정에서는 원고와 송BB가 공동으로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원고의 투자금은 3억 원으로서 투자회수금액 7억 원 중 송BB의 지분에 해당하는 2억 4,400만 원을 송BB에게 지급하여 원고에게는 1억 4,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원고 및 송BB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고 단독으로 소외 회사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다시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금원 투자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3억 원 외에 추가로 투자하였다는 2억 6,000만 원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① 공동투자자로 주장하였던 송B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위 2004. 8. 10.자 1억 원의 인출금은 소외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②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2004. 8. 10.자 1억 원은, 같은 날 금 4,300만 원이 소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권AA에게 지급되고, 같은 날 2,100만 원이 투자자인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되고, 2004. 8. 13. 금 3,000만 원이 송BB에게 각 입금되었으며 ③ 송BB 명의의 계좌에서 2004. 5. 31. 인출된 6,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중에서 3,1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위 권AA의 남편인 이QQ에게 건너가 이QQ이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2,9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고 또는 송BB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가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거나, 투자자인 원고 또는 송BB에게 곧바로 다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이QQ이나 권AA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실제로 위 차용증이나 추가투자확인서의 기재 금원들이 소외 회사로 입금되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이QQ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장된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추가 투자금 2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이상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추가 투자금의 입ㆍ출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기재도 없어서 이러한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 등 투자자의 투자금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금액과 대한주택공사가 각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단위 백만 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바 원고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103% 내지 150% 정도인데, 원고의 투자금을 3억 원을 가정할 경우 수익률은 130%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률은 25%에 불과하게 되는바,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손해를 보면서 투자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3억 원 이외에 추가로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QQ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이나 추가 투자확인서를 교부받고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이QQ에게 교부한 바가 있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돈들이 소외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거나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송BB의 계좌에서 인출된 즉시 이QQ이나 그의 처인 권AA, 그리고 원고 및 이BB 등에게 곧바로 귀속되거나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이QQ과의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보아 그 대가로 지급된 7억 원과의 차액인 4억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