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2,418,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주체는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해야 하고 행위태양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신주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개인 주주로 하여금 고가매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법인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한 것은 세법해석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개발에 대한 2003. 1. 16.자 2차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10,800원은 외부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 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금액 8,284원에 □□개발 소유 토지의 개별공사 지가 상승률 및 경영권 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비율을 감안하여 위 가액에 30% 할증하여 가산한 것인바, 위와 같은 □□개발의 1주당 시가산정은 적법한 것임에도 피 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주당 가액을 8,630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 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을 제3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익금산입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는 익금에 산입할 이익에 관하여 "제88조 제l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서 "각목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연서 각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괄호 내용 생략)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연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익금산입의 근거 법령인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은 그 행위 주체를 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제8호 각목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유형 중 하나와 같이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인 주주와 개인인 주주를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익분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이 사건에서 □□개발은 2003. 1. 16.자 1차 유상증자시에는 원고로 하여 금 1주당 5,000원에 신주 70만 주를 인수하게 하고 이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난 2003. 1. 25.자 2차 유상증자시에는 가액은 2배가 넘는 1주당 10,800원에, 발행주식수는 1차 유상증자시의 26.4%에 불과한 주식을 발행하면서 □□개발의 모회사인 원고는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들 4인이 나누어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개발과의 관계, 신주발행 내역 및 신주인수권의 처리내용,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그에 따른 실권주의 재배정 등 일련의 행위는 묵시적 합의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인 □□개발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후 법인 아닌 특수관계인인 개인들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보유의 □□개발 주식의 가치를 상승하게 한 것은 법인세법 제15조 에서 정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6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은 이와 같이 산정한 시가와 부당행위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제도의 취지, 분여한 이익과 분여받은 이익의 등가성 및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 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법리(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참조)에 비추어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소정의 분여한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분여 받은 이익을 산정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결국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산정함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구 동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차 유상증자 당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8,630원{=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8,284원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1.160,00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800원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85,400주)]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1.160,000 주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85,400주)}이 되고, 결국 고가발행된 10,800원과 위 8,630원의 차액 상당으로서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은 396,586,467원[=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800원 - 위 8,631원) x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182,843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의 1주당 시가 10,800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1차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에 30%를 할증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8 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시에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3.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제2호는 "위 시행령 제2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가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2차 유상증자에 있어서 원고가 시가의 근거로 주장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개발의 2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가액인 신주 1주당 10,800원은 시가인 8,630원을 초과하여 고가 발행한 것이고, 원고는 위 신주를 포기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실권주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 396,586,467원을 분여받았다고 보아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