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체불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체불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0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0. 2. 27. 선고89누264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0.경 AAA건설과 사이에 2007. 12. 3. 준공예정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근로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후 24개월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한 박☆☆ 등 4인은 체불노임 8,396,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건축업자이고 자금이 없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상시 8-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 건으로 2008. 7.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이전에도 원고는 2006. 10. 9.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처벌전력, 이 사건 공사의 규모ㆍ기간, 투여인력, 보험가입, 하자담보 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