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65 선고일 2009.09.30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명의가 채권에 대한 담보기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실질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177,4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10.부터 2004. 7. 9.까지 ○○ ∇∇구 ★★동 374-4 소재 ‘☆☆기계’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 나. 피고는 2008. 8. 1. 원고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 계상의 근거로 삼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인 ◇◇철강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30,075,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77,490원을 경정ㆍ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8.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12.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2003. 6. 10.부터 2004. 7. 9.까지 원고가 ☆☆기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기계를 운영한 사람은 강○○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강○○ 등에 대한 채권을 사실상 담보하기 위하여 ☆☆기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명의가 채권에 대한 담보기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기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기계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고, 원고 명의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이 이루어졌으며, 달리 ☆☆기계를 운영함에 따른 수익이 강○○ 등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강○○ 일가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기계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목 적으로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기계를 인수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나●●, 박◎◎, 이◇◇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