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629 선고일 2009.12.23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및 마을통장의 확인서,원고가 상시 근로자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접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46,750원 및 83,103,160원, 합계 185,749,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27. 김AA로부터 ○○시 ○○동 313-13 답 1,322㎡(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9. 21. 그 중 735㎡를 정BB에게, 2007. 11. 2 나머지 587㎡를 이CC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 사건 종전토지의 대토로 충남 ○○읍 ○○리 419-3 전 238㎡ 및 같은 리 419-4 전 486㎡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8. 1.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 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기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 6.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46,750원 및 83,103,1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0. 15.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일인 2003. 6. 27.경부터 2007. 2. 2.까지 3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종전토지는 원고가 양도할 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이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 소득세 부과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토로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또는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6, 7, 11, 12,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 제23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3. 10. 8.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일부에 밭고랑이 존재하는 등으로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2006. 6. 3.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에 고랑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잡종지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종전토지가 있는 마을의 통장이었던 자 등이 이 사건 종전토지가 위 기간 동안 잡종지 형태로 존재하였고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원고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들이 허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③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고는 (주)□□스에 청소용역 상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일인 2003. 6. 27.경부터 2007. 2. 2 까지 3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여 왔으며, 이 사건 종전토지가 양도일인 2007. 11. 경까지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