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09,898원, 가산세 3,368,573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금 4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2. 5. 한★★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 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03. 8.경 한★★에게 50,000,000을 대여하였고 2003. 11. 7.에는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그 담보로 ‘발행일 2003년 11월 7일, 지불기일 2003년 12월 7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한★★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4. 3. 13. 위 100,000,000원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2004카단1898호), 2004. 3. 16.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리 278-2 토지, ☆☆리 278-30 토지 및 ☆☆리 278-35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타경1642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대천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5. 12.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