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도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매수자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매수자가 재차양도한 가액보다 큰 점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분양권을 매도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매수자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매수자가 재차양도한 가액보다 큰 점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1.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2,99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