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어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및 양도일 전ㆍ후의 거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6. 7. 10. 공군에 입대하여 약 24개월 복무 후 전역하였고, 공군 복무 중이던 2007. 4. 24.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402동 101호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3. 원고의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4. 11. 1.부터 2006. 10. 30.까지의 관리비 총액은 15,897,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배우자 없는 자가 서울 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 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② 보유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 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3호). 그런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소득이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5.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도한 2006. 10. 27.까지 3년 5개월의 보유기간 중 원고가 공군에 입대한 2006. 7. 10.까지 약 3년 2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수입총액은 3,900,000원에 불과한데(원고는 2004년 한양대학 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며 매월 8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수입만으로 월 관리비가 약 450,000원에 이르는 서울 ○○구 ○○동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기타 아파트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 5.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도한 2006. 10. 27.까지 원고의 소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ㆍ유지하고, 공군에 입대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천제 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