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계산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계산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5. 원고 박☆군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548,972,350 원 중 419,30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김☆님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301,736,170원(소장 청구취지란의 301,736,173원은 301.736.1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 230.780.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 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에 따라 납부불성설가산세 가 부과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 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참조).
2.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함으로써 추계신고방식에 의한 종합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계산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계소득계산방법에 의하여 종합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에 마달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계신고방식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비록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이 부동산의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통해 쉽게 파악이 되고 업종의 특성상 그 필요경비 또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단순하고 소액이고,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 고들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으며, 두차례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한 것일 뿐 다른 영업실 적이 없음이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 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