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 감면되는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날을 의미함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 감면되는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날을 의미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01,190원 및 주민 세 소득세할 3,940,1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