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817 선고일 2009.08.19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 감면되는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날을 의미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01,190원 및 주민 세 소득세할 3,940,1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50. 3. 23. ●●시 ●●면 ●●리 598-1 과수원 5,851㎡(이하, ‘제1토 지’라 한다), 같은 리 479-3 과수원 17㎡(이하, ‘제2토지’라 한다,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8. 11.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자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07. 5. 28.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 전체 양도소득금액 627,251,456원(제1토지: 625,841,064원, 제2토지: 1,410,392원), 과세표준 624,751,456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 213,210,524원에서 감면세액 한도액 100,000,000원을 차감 한 113,210,52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이후 이를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10. 7. 제1토지가 2005. 5. 28.자로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위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증가한 양도소득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 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2004. 1. 1. 기준 공시지가인 50,400원으로 하여 감면소득금액을 177,567,176원으로, 감면세 액을 60,598,803원으로 산정 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2,611,721원 경정하고,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39,401,190원과 주민세 소득세할 3,940,1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17. 이를 기각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