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770 선고일 2009.09.09

건물이 수용된 경우 건물 등 자산도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98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충◎ 부◎군 부◎읍 동◎리 136-1 대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9.88㎡(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및 조립식 경량철골조 2층 주택 49.73㎡(이하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이 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3. 11. 5.부터 위 건물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었다.
  • 나. 부◎군은 충◎ 부◎군 부◎읍 동◎리 127 및 그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인 ‘궁남지·화지산 일원 유적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 다. 부◎군수는 2007. 7. 12.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부◎군수의 위 요청에 따라 2007. 12. 27. 부◎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그 내역 및 보상액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 라. 피고는 2009. 1. 1. 원고가 부◎군수로부터 받은 보상액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 한 사업용 자산(이하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액 201,052,500원 [이 사건 표상의 ⑭ - (⑩ + ⑪ + ⑫ + 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공급가액 182,775,000원을 원고가 2007년 2기분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2,903,6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09. 2.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이 당초 필요하였던 것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있던 토지였고,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부◎군이 매수하여 철거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부◎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매도하고 부◎군수로부터 보상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장물철거에 대한 손실 보상액’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 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원고가 부◎군수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면 결국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바, 원고가 이를 부◎군수에게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다. 인정사실 원고가 2007. 12. 27. 부◎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 빛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이하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이라 한 다.)을 매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매매계약에서 ‘갑’은 부◎군수를, ‘을’은 원고를 각 의 미 한다).

1. 재산의 표시: 충◎ 부◎군 부◎읍 동◎리 136-1 내 건물등기부등본 외 지장물 일체(손 실보상액 산정조서와 같음) 제1조: 위 표시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을’은 2008. 3. 31.까지 이주(이전)하기로 하 고 ‘갑’은 매매(이전)에 따른 보상금 일금 팔천이백팔십구만칠천삼백오십원정(\82,897,350) 1)을 지급키로 한다. 제2조: ‘을’이 제1조의 기일까지 이주(이전)을 하지 않을 시는 ‘갑’이 임의 철거(이전)하여 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데(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는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 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물건에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의 지장물이 있지만, 그 개념 및 성격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이 규정하는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지상의 건 물 등의 지장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상의 수용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지장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등의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부◎군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에 의하면, 원고는 부◎군수에게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매도하고, 2008.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하며, 만일 원고가 위 기간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부◎군수는 임의로 위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누가 철거하기로 한 것인지, 위와 같이 부◎군수가 임의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만일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군수로서는 위 지장물을 철거한 후 그 철거비용을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위 계약에 부가하는 것이 일반거래원칙에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부 여군수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그 편의상 부◎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 장물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와 부◎군수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등 자산도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부◎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군수에 게 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