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달리 축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고 모델하우서의 철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달리 축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고 모델하우서의 철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762,260원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336,6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