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는 개인사업자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리모델링 공사는 개인사업자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41,7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1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참 제4호증의 3, 갑 제1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정AA이 하였는데, 정AA은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에 ◎◎건설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였고, 이 사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AA이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정A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정AA에게 2006년 말경에 현금 및 수표로 30,000,000원, 2007. 3. 14.과 같은 달 23. 각 50,000,000원, 2007. 4. 2. 30,000,000원, 2007. 4. 9. 20,000,000 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주식회사 ○○이 아니라 정A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07. 9. 21. 주식회사 ○○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맡긴 다른 공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는 2007. 1. 10.경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정AA이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식회사 건 웅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 이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AA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