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343 선고일 2009.11.25

리모델링 공사는 개인사업자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41,7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8. 24. 대전 중구 ☆☆동 38-5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87,000,000원에 경락받아 위 건물에서 ‘MMM’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 다.
  • 나. 원고는 2007. 7. 25. 2007년 171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이 MMM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300,000,000원, 부가 가치세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위 부가가치세액 3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07. 12. 5. 원고에게, 매출누락분 1,363,636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MMM여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 한 것이 아니라 정AA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에 대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41,780원을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3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정AA을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1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참 제4호증의 3, 갑 제1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정AA이 하였는데, 정AA은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에 ◎◎건설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였고, 이 사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AA이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정A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정AA에게 2006년 말경에 현금 및 수표로 30,000,000원, 2007. 3. 14.과 같은 달 23. 각 50,000,000원, 2007. 4. 2. 30,000,000원, 2007. 4. 9. 20,000,000 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주식회사 ○○이 아니라 정A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07. 9. 21. 주식회사 ○○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맡긴 다른 공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는 2007. 1. 10.경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정AA이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식회사 건 웅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 이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AA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