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인정됨
타 법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30,510원 및 2005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13,45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은 ○○양행의 대표이사이던 2002. 8. 8.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2005. 6. 2.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8. 1.까지 재직하였으며 이후 원고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2. 이★★과 원고 법인의 이사이던 김☆☆은 2005. 6.경 "○○양행의 영업시설,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일체를 원고 법인이 양수받고, ○○양행의 식품제조가공업자지 위 또한 원고 법인이 승계한 후 김☆☆이 이★★으로부터 원고 법인을 양수받는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구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구두계약에 따라, 원고 법인과 ○○양행은 2005. 7. 4. "○○양행은 공주시 ●●동 729-1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및 내외부 영업시설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 고는 ○○양행으로부터 이를 양수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은 같은 날 공주시장에게 "○○양행의 식품제조 가공업자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사건 영 업자지위승계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 법인은 2005. 7. 15. 청량음료 제조업사 업자등록을 하였다.
4. 피고는 2006. 4.경부터 ○○양행에 대한 2005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행이 2005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원자재 118,375,000원, 부자재 660,254,000원, 제품 410,840,000원, 합계 1,189,469,0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 피고가 ○○양행의 대차대조표에는 1,189,469,000원 상당의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등의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자, ○○양행은 소명을 위하여 피고에게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면에는 "2005년 6월 30일 양도자(○○양행)과 양수자(원고)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50,000,000원 상당의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등 재고자산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김☆☆과 ○○양행의 직원이었던 채◇은 2005. 6. 30. ○○양행의 원자재, 부자 재 및 제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원자재 31,278,700원, 부자재 401,922,870원, 제품 217,884,320원, 합계 651,085,890원 상당의 물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김☆☆은 2005. 6. 30. 위와 같이 확인된 651,085,890원 상당의 물건과 관련하여, ‘위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을 김☆☆이 사용하게 되면, 본계약 체결 및 이행시 정산할 것이며, 계약파기시에는 과부족분을 자재 및 대금으로 정산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게 교부하였다. → 이★★은 2006. 5. 15. "○○양행은 2005. 6. 30. 현재 ○○양행의 원자재, 부자 재 및 제품 합계 651,085,890원 상당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본 계약이 체결ㆍ이행될 때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김☆☆이 금융기관거래에 결격사유가 있어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이★★과 이★★으로부터 위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던 안◆◆은 2006. 4. 26.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이★★은 ○○양행의 실질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에 하던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은 원고에게 넘기고 현재는 공장건물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안◆◆은 "○○양행은 2005. 7. 4. 원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주었고, 이후 외부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 2005. 6. 30. 재고조사시 확인된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합계 651,085,890원 상당의 재고 자산은 원고가 이를 소비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 법인 및 ○○양행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