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타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고자산을 처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282 선고일 2009.10.28

타 법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30,510원 및 2005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13,45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8. 8. 음료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7. 4. 주식회사 ○○양행(이하 ‘○○양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양행의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651,085,890원 상당을 양수받아 이를 판매하는 등 처분하였음에도, 결산서에는 재고자산으로 651,085,89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5.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30,510원 및 2005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13,457,100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0.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3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행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기는 하였으나,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을 양수받아 판매하는 등 처분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양행으로부터 원자재ㆍ부자재 및 제품을 양수받아 이를 판매하는 등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이★★은 ○○양행의 대표이사이던 2002. 8. 8.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2005. 6. 2.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8. 1.까지 재직하였으며 이후 원고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2. 이★★과 원고 법인의 이사이던 김☆☆은 2005. 6.경 "○○양행의 영업시설,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일체를 원고 법인이 양수받고, ○○양행의 식품제조가공업자지 위 또한 원고 법인이 승계한 후 김☆☆이 이★★으로부터 원고 법인을 양수받는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구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구두계약에 따라, 원고 법인과 ○○양행은 2005. 7. 4. "○○양행은 공주시 ●●동 729-1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및 내외부 영업시설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 고는 ○○양행으로부터 이를 양수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은 같은 날 공주시장에게 "○○양행의 식품제조 가공업자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사건 영 업자지위승계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 법인은 2005. 7. 15. 청량음료 제조업사 업자등록을 하였다.

4. 피고는 2006. 4.경부터 ○○양행에 대한 2005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행이 2005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원자재 118,375,000원, 부자재 660,254,000원, 제품 410,840,000원, 합계 1,189,469,0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 피고가 ○○양행의 대차대조표에는 1,189,469,000원 상당의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등의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자, ○○양행은 소명을 위하여 피고에게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면에는 "2005년 6월 30일 양도자(○○양행)과 양수자(원고)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50,000,000원 상당의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등 재고자산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김☆☆과 ○○양행의 직원이었던 채◇은 2005. 6. 30. ○○양행의 원자재, 부자 재 및 제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원자재 31,278,700원, 부자재 401,922,870원, 제품 217,884,320원, 합계 651,085,890원 상당의 물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김☆☆은 2005. 6. 30. 위와 같이 확인된 651,085,890원 상당의 물건과 관련하여, ‘위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을 김☆☆이 사용하게 되면, 본계약 체결 및 이행시 정산할 것이며, 계약파기시에는 과부족분을 자재 및 대금으로 정산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게 교부하였다. → 이★★은 2006. 5. 15. "○○양행은 2005. 6. 30. 현재 ○○양행의 원자재, 부자 재 및 제품 합계 651,085,890원 상당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본 계약이 체결ㆍ이행될 때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김☆☆이 금융기관거래에 결격사유가 있어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이★★과 이★★으로부터 위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던 안◆◆은 2006. 4. 26.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이★★은 ○○양행의 실질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에 하던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은 원고에게 넘기고 현재는 공장건물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안◆◆은 "○○양행은 2005. 7. 4. 원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주었고, 이후 외부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 2005. 6. 30. 재고조사시 확인된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합계 651,085,890원 상당의 재고 자산은 원고가 이를 소비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 법인 및 ○○양행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이사 김☆☆은 2005. 6.경 이★★과 이 사건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법인과 ○○양행은 위 약정에 따라 2005. 7. 4. 이 사건 영업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은 공주시장에게 이 사건 영업자지 위승계신고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양행의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651,085,890원 상당을 양수받아 이를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 651.085.890원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과 안◆◆의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이★★,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2005. 6. 2.부터 2006. 8. 1.까지 원고 법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원고 법인 및 ○○양행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 법인과 ○○양행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영업시설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등을 하였으며, 2005년에는 원고 법인과 ○○양행의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세무조사과정에서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비록 안◆◆이 2005. 3. 25.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양행의 감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안◆◆ 및 안◆◆의 부인과 아들이 원고 법인과 ○○양행의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법인과 ○○양행 사이의 영업시설양도,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지위 승계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 등의 양도 등의 상황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