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해 신탁이후에 행한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해 신탁이후에 행한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1.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관 리ㆍ처분 등 신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빛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다.
2.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 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인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