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직후 인출하였고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금원의 출처는 다른 송금액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직후 인출하였고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금원의 출처는 다른 송금액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보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또, 피고가 채무자 이○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500만 원은 시세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이○찬은 위 금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찬과 피고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이○찬의 농협통장 사본(계좌번호 A) 및 국민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B. C)에 의하면, 이○찬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4,500만 원은 2005. 12. 20. 이○찬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후 그 직후인 22일 전액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찬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출처는 위 4,500만 원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2005. 12. 26. 소외 육군복지단과 공군복지단으로부터 송금된 5,300만 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산지원2007가단6514 (2008.03.19)]
1. 피고와 이○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찬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 12. 15. 이전에 모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찬이 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상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최소하고, 피고는 이○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1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