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먼저 피고는, 원고의 천○석에 대한 8건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19,054,55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의 성립시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천○석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시점보다 늦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어 위 매매예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조세채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천○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천○석이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기술’을 경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일부 누락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를 발생하게 하였고, 각 과세기간이 종료한 점, ② 보령세무서가 2007. 5. 21.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천○석 운영의 ○○기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을 밝혀 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천○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하기 이전에 이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위 매매예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예약이 취소되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천○석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천○석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은, 적어도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인 천○석이 일반 채권자들 가운데 한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예약한 것이거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천○석이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인 천○석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천○태, 제1심 증인 천○석의 각 일부증언은 피고와 천○석의 관계,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시점이 원고의 세무조사 착수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