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갑구가 을구의 연접구가 아닌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갑구로 이사했으므로, 여기에‘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갑구가 을구의 연접구가 아닌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갑구로 이사했으므로, 여기에‘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80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