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부세 및 농특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원래의 세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새로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종부세 및 농특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원래의 세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새로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382,870원, 농어촌특별세 676,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