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세제도에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473 선고일 2008.05.28

원고가 종부세 및 농특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원래의 세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새로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382,870원, 농어촌특별세 676,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공시가격 합계가 924,000,000원인 ○○ ○○구 ○○동 189 ○○아파트 429동 106호와 ○○ ○○구 ○○동 649 □□아파트 6동 305호를, 원고의 처인 천○○은 공시가격이 148,000,000원인 △△시 △△동 1466 단독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다.
  • 나.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된 주택소유자로서, 2006. 12. 14. 자진납부 시 공제액 101,486원을 뺀 나머지 3,281,387원을 실제 납부할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로, 그에 따른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를 656,277원(3,281,387원×20%)으로 각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종부세 및 농특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2. 15. 원고에게 자진 납부 공제액을 배제한 채 산출한 원래의 종부세 3,382,87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농특세 676,57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종부세와 농특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한편, 종부세의 경우 2007. 1. 11. 개정으로 시행일인 2008. 1. 1.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부과과세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6. 12. 14.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를 신고함으로써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 비록 예정 신고한 대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당초의 신고 세액에 자진납부 시의 공제액을 포함시켜 원래의 세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히 기존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세채무의 이행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에 불과하다.
  • 다. 그렇다면 피고의 2007. 2. 15.자 납세고지가 조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