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147,6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