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를 하고서 밸브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 및 관련인의 진술로 보아 실제 밸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정상거래를 하고서 밸브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 및 관련인의 진술로 보아 실제 밸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8,97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79,590원, 2003년 법인세 13,504,900원, 2004년 법인세 15,639,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