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포스자료의 매출액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조작된 자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4154 선고일 2009.08.12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포스자료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06,348원, 2004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0,05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9,022원, 2004년 귀 속 종합소득세 31,114,97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4. 16. 백☆☆과 사이에 ○남 ○○읍 ○리 101-3 외 2필지 지상의 △-MART(2003. 7. 15. ‘○-○○○○ ○○공판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백☆☆이 운영하고, 3개월마다 정산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9.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백☆☆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4. 4. 29.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2003. 7. 1.부터 2004. 4. 28.까지 운영하였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운영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동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운영권 및 수입금 일체를 인계하고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각서하였다.
  • 다. 원고의 남편인 박@@은 2005. 7. 17. 백☆☆이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이익금을 횡령하였다고 백☆☆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경찰 수사과정 중 원 고와 백☆☆은 백☆☆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노트북 상의 자료와 지출전표, 포스(Pas, Point Of Sale, 판매시점관리)자료 등을 대주회계법인에 제출하면 서 결산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 라. 백☆☆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포스자료(일자별 매출현황 및 거래처별 매출현황, 2003. 7. 1. ~ 2004. 3. 31.), 영업일보(2004. 4. 1.~ 2004. 6. 3.), 대주회계법인 장성의 결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원고가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제보하였다.
  • 마. 피고는 2008. 2. 1. 원고와 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2003. 7. 1.부터 백종 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2004. 4. 28.까지를 원고과 백☆☆의 공동사업기간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포스자료 중 일자별 매출현황 상의 과세매출계와 면세매출계를 더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2,263,825,259원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 지출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332,040원, 2004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50,792,9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6,4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2,384,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바. 원고는 2008. 2. 20.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8. 3.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2008. 6.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청에서는 정육 및 생선품목에 대한 매출이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과 면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파악된 부분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06,348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0,05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9,022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14,978원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 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체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l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3, 을 제22 내지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8 을 제29호증의 1 내 지 33,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1호증의 1, 2, 을 제32 내지 34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5, 을 제36 내지 40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백☆☆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뿐, 원고가 백☆☆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포스자료는 백☆☆이 은행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임의로 부풀 려 조작한 허위자료이므로, 위 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은 위법 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 및 을 제4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이 2003. 5. 1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6. 29. 원고와 사이에 각 50% 지분으로 공동투자하되, 운영은 백☆☆이 하고 3개월마다 정산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 4. 28.까지 동업을 한 사실, 원고의 남편 박@@이 백☆☆을 고발하여 백종 학은 2006. 8. 30. 업무상 횡령으로 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된 사 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백☆☆이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액이 부정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의 2,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41 내지 43호증, 을 제4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포스시스템은 유통업체 매장에 서 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을 계산대의 광○식 마트판독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 당 상품의 각종 정보가 자동으로 메인컴퓨터에 들어가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으로 포스자료에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판단되는 점 ② 원고는 백☆☆이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포스자료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포스자료는 백☆☆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주회계법인에 결산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백종 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실제보다 매출액을 부풀렸다고 보이지 않는 점,④ 포스자료 로만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의 총액을 판단하기 어려워 백☆☆이 횡령한 것으로 명백히 드러난 부분만으로 기소가 되었던 것일 뿐이지 수사기관이 이 사건 포스 자료에 나타난 매출액이 조작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⑤ 과세, 면세 품목의 구분은 포스사스템상 과세제품과 면세제품 구분이 부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적정한 방법으로 보완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⑥ 포스자료 외에 달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⑦ 포스자료 중 일자별 매출현황과 거래처별 매출현황이 일부 불일치하나 이는 출력조건의 설정에 따라 수시로 다르게 출력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포스자료 중 일자별 매출현황 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적어도 포스자료 중 일자별 매출현황 상에 나타난 매출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스자료 중 일차별 매출현황 상의 과세매출계와 면세매출계를 더한 금액에서 매출이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과 면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파악된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 정하여 총매출액을 파악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한 총매출액에서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 을 결정한 후 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