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포스자료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포스자료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06,348원, 2004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0,05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9,022원, 2004년 귀 속 종합소득세 31,114,97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백☆☆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뿐, 원고가 백☆☆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포스자료는 백☆☆이 은행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임의로 부풀 려 조작한 허위자료이므로, 위 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은 위법 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 및 을 제4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이 2003. 5. 1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6. 29. 원고와 사이에 각 50% 지분으로 공동투자하되, 운영은 백☆☆이 하고 3개월마다 정산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 4. 28.까지 동업을 한 사실, 원고의 남편 박@@이 백☆☆을 고발하여 백종 학은 2006. 8. 30. 업무상 횡령으로 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된 사 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백☆☆이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액이 부정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의 2,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41 내지 43호증, 을 제4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포스시스템은 유통업체 매장에 서 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을 계산대의 광○식 마트판독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 당 상품의 각종 정보가 자동으로 메인컴퓨터에 들어가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으로 포스자료에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판단되는 점 ② 원고는 백☆☆이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포스자료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포스자료는 백☆☆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주회계법인에 결산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백종 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실제보다 매출액을 부풀렸다고 보이지 않는 점,④ 포스자료 로만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의 총액을 판단하기 어려워 백☆☆이 횡령한 것으로 명백히 드러난 부분만으로 기소가 되었던 것일 뿐이지 수사기관이 이 사건 포스 자료에 나타난 매출액이 조작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⑤ 과세, 면세 품목의 구분은 포스사스템상 과세제품과 면세제품 구분이 부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적정한 방법으로 보완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⑥ 포스자료 외에 달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⑦ 포스자료 중 일자별 매출현황과 거래처별 매출현황이 일부 불일치하나 이는 출력조건의 설정에 따라 수시로 다르게 출력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포스자료 중 일자별 매출현황 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적어도 포스자료 중 일자별 매출현황 상에 나타난 매출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스자료 중 일차별 매출현황 상의 과세매출계와 면세매출계를 더한 금액에서 매출이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과 면세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파악된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 정하여 총매출액을 파악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한 총매출액에서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 을 결정한 후 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