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사청구와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사청구와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게 한 양도소득세 66,305,040원 부과처분 중 5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8. 9.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8. 8. 1.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과세의무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동법 제56조 제2항은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사청구와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