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가 아님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4062 선고일 2009.06.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사청구와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게 한 양도소득세 66,305,040원 부과처분 중 5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8. 9.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8. 8. 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3. 3. 충북 ○○군 ○○면 ○○리 산 158-4 답 1,243㎡ 외 9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청주지방법원 2003타경310 임의경매절차에서 48,520,000원에 낙찰 받고, 그 무렵 그 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9. 1.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94,500,000원에 박○우에게 매도 하였다.
  • 다. 피 고는 2008. 8. 1. 원고에 게 이 사건 토지 에 대 한 양도소득세 66,305,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08. 8. 4.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영 외 3인 소유의 소나무 분재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위 분재들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원고는 이○영에게 위 분재대금으로 50,000,000원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영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던바 위법하다.
  • 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과세의무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동법 제56조 제2항은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사청구와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