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하면 토지중 일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음
당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하면 토지중 일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수시분 양도소득세 367,326,740원의 부과 처분 중 229,298,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97. 10. 13.과 1998. 12. 4. 및 1999. 12. 22.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도로 맞은편에 있는 다 른 토지에서는 밭고랑, 비닐하우스 등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반해, 이 사건 토지 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1999. 12. 22.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농지 부분은 사진상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거의 대부분이 흰색을 띠고 있어 그 색깔 차이가 분명하다. 。2000. 11. 23. 및 2001. 12. 1.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김해 남의 공장 뒤편 일부에서 농사를 지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2002. 11. 22.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중간 부분에 밭고랑으로 보이는 선이 발견되고, 우측에서는 하수관공사를 하여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2003. 12. 27.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중간 부분에 밭고랑으 로 보이는 선이 여러 개 발견된다. 。2004. 12. 9. 및 2005. 12. 2.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반에 서 밭고랑으로 보이는 선이 발견된다.
2.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다.
3.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의 원고는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7, 10, 11, 12, 13호증(가지변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이 법원의 항공사진검증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1999. 12. 22.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 은 혼척이 발견되지 않는 점(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중 1999. 12. 22. 이전에 촬영된 것은 선명하지 않아 그 항공사진들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999. 12. 22.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들이 그 이후에 촬영된 항공사진보다 선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항공사전 내에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농지가 아닌 부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 항공사진들은 촬영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자치단체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형식상의 지목과는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토지특성조사표는 대상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인정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하면, 적어도 1999. 12. 22. 항공사진이 촬영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3.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이러한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12, 13, 17, 18, 19, 20, 21호증(가지변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증인 임○준, 김○남, 장○수의 증언은, 농약, 비료대금, 농작물 판매현황, 과세실적 등 객관 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년경부터 평화상사, 중부자동차상사, 21세기 품질보증센타 등 자동차관련엽체를 운영하여 왔고, 1993년부터 대전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2,165㎡(약 655평)에 달하는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 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