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설용역관련 실제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3748 선고일 2009.11.18

관련인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 사실이 없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014,00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422,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년경 천안시 ☆☆동 1498 토지 지상에 연면적 6,004.02㎡,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이하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주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음을 전제로, ○○건설로부터 2004년 1기에는 공급가액 1,4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2004년 2기에는 공급가액 2,799,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7. 18.부터 2007. 8.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행 하였음에도, ○○건설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2007. 10. 5.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014,00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422,5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08. 2.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8. 18. 원고의 심판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과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은 그 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한 다음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건설의 건설업명의를 대여 받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은 서AA과 중학교 동창관계에 있는데, 서AA이 2004. 1.경 김BB을 찾아와 자신이 ○○건설에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사실상 사장의 지위에 있으니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건설에게 도급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건설에 도급주지 않고 원고가 직접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바, 만일 원고가 ○○건설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할 필요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 중 4,618,000,000원을 서AA의 개인 계좌로 실제 송금하였고, 서AA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금원으로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산업은 2004. 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 기재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착공: 2004년 2월 1일, 준공: 2004년 11월 30일 ∴ 도급금액: 사십육억일천팔백구십만 원(₩4,618,900,000) 공급가액: 사십일억구천구백만 원(₩4,199,000,000) 부가가치세액: 사억일천구백구십만 원(₩419,900,000) ∴ 특약사항

• 선금은 없이 매월 기성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 도면상 토목공사, 조경공사,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발주한다.

2. 서A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전기소방공사 주식회사(이하 ‘전기소방공사’라 한다.)는, ○○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사금지급청구권이 있고, 이러한 채권을 **전기소방공사가 ○○건설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6. 6. 29.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 7 r합11664호,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지급청구소송’이라 한 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세금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건설의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26.000.000원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46000호)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세금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 이라는 전제하에 금성전기소방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08. 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 7, 8,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원고는,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었고 ○○건설이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양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세금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건설로부터 건설업명의만을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성전기소방공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 바가 없고 ○○건설이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맹◇◇의 증언, 증인 서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지급 청구소송에서와는 정반대의 주장, 즉 ○○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하였고,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