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 사실이 없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인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 사실이 없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014,00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422,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와 ○○산업은 2004. 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 기재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착공: 2004년 2월 1일, 준공: 2004년 11월 30일 ∴ 도급금액: 사십육억일천팔백구십만 원(₩4,618,900,000) 공급가액: 사십일억구천구백만 원(₩4,199,000,000) 부가가치세액: 사억일천구백구십만 원(₩419,900,000) ∴ 특약사항
• 선금은 없이 매월 기성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 도면상 토목공사, 조경공사,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발주한다.
2. 서A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전기소방공사 주식회사(이하 ‘전기소방공사’라 한다.)는, ○○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사금지급청구권이 있고, 이러한 채권을 **전기소방공사가 ○○건설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6. 6. 29.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 7 r합11664호,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지급청구소송’이라 한 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세금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건설의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26.000.000원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46000호)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세금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 이라는 전제하에 금성전기소방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08. 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 7, 8,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