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3458 선고일 2009.04.01

양도대금이 수차례 이체를 통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명의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는 점, 이전 소송사건에서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인으로 인정된 점으로 보아 원고가 명의를 빌려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5,64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장모 배○선은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천안시 ○○동 ○○○-4 1,266㎡를 포함한 아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 2. 3.부터 2005. 9. 27.까지 사이에 천안시에 양도하였다.
  • 나. 배○선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6. 7.부터 2006. 9. 15.까지 배○선과 원고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배○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천안시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2006. 10. 17.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5,645,221원(양도가액 2,052,733,400원, 취득가액 58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726,416,700원 및 가산세 99,228,52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은 배○선임에도 양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1,280,000,000원이라고 수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다. 인정사실

1. 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류○은 2000.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531,00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4. 10. 28.자로 류○홍이 배○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8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배○선, 류○에 대한 세무조사

  • 가) 류○은 2006. 8. 21. 위 양도경위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형편이 어려워 사채를 하고 있던 배○선으로부터 15회에 걸쳐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배○선에게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류○은 2006. 8. 30.자 진술서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관하여 “내 ○○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190,000,000원과, 부인인 강○화가 가지고 있던 47,800,000원 합계 237,900,000원에, 배○선으로부터 차용한 240,000,000원을 합한 금원을 가지고 경락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2000. 2월경에도 배○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류○은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 한편 배○선은 2001. 1. 6. 당시 상속으로 취득한 천안시 ○○동 ○○-312 201호 다세대주택 47.37㎡ 중 지분 7분의 3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나마 위 주택에 설정된 전세금 25,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1. 8.경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통장에 입금된 총액이 4,000,000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금융거래 규모가 소규모였다.
  • 라) 그런데 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지불한 잔금 477,900,000원 중에는 원고가 ○○○○신협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발행한 ○○은행 수표 240,000,000원(230,000,000원권 1매, 10,000,000원권 1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수표의 이면에는 원고와 류○의 배서밖에 없었다.
  • 마) 천안시는 2005. 2. 3.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양도대금 1,773,400,000원을 배○선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였는데, 2005. 2. 7. 위 보상금 전액이 원고가 주식 91%를 보유하고 있는 (주) ○○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되었으며, 2005. 4. 7.에는 (주) ○○의 위 ○○ 계좌에서 1,447,341,135원이 원고의 개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이체되었다.
  • 바)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이 (주) ○○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가 배○선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 7. 21.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05. 1. 23.인데 차용증서상에는 2005. 2. 4. 부여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생략)가 새겨진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3.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및 류○의 수정신고

  • 가) 원고는 2007. 5. 22. 배○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배○선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합69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 나) 위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08. 1. 7. 류○은 양도대금 1,280,000,000원을 받고 배○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76,389,602원을 추가납부하였다.
  • 다) 위 법원은 2008. 2. 5.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다만 류○의 수정신고에 근거한 원고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1,28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 7, 11,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류○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배○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되고 있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천안시가 배○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여러 번의 이체를 번복하여 결국 원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배○선은 류○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줄 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합69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천안시에 양도한 양도인이 원고로 인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28. 양수인을 배○선, 양도인을 류○으로 하는 내용의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은 개어진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배○선의 명의를 빌려 류○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아 천안시에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류○ 뿐만 아니라 원고도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80,00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배○선의 명의를 빌려 류○과 체결한 2004. 10. 2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이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류○이 2008. 1. 7. 양도대금 1,28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류○의 위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원고에 대한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7고합69 사건의 판결 선고일 약 1달 전이고, 원고는 당초 취득가액 58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 726,416,700원을 포탈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바, 이러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무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3배 내지 5배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류○에게 수정신고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종래 원고와 류○의 주장대로 58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