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의 공급이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 이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결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공급시기는 변동되지 아니함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의 공급이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 이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결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공급시기는 변동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3,480,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