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하청업자가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하여 공사중단 이후에는 최초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청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시기에 최초 공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임
최초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하청업자가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하여 공사중단 이후에는 최초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청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시기에 최초 공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104,460원의 부과 처분 및 부가가치세 93,495,53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인정사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2006년 2기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2006년 1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웅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는 을 제14호증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6년 1기에 해당하는 2006.5.15.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시공되었던 점, ② 원 고가 2006.6.14.이후로는 ○○랜드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③ 원 고와 박○원 사이에 2006.6.하순경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은 ○○개발이 내부공사 등 미시공된 공사 전부를 완공하고 원고는 ○○개발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당초 ○○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만을 ○○랜드로부터 하도급 받았던바, ○○개발로서는 원고와 박○원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에 의하여 원래 ○○랜드가 시 공하여야 할 부분까지 모두 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합의 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의 용역공급에 대한 새로운 공사계약이라고 판단되므로, ○○개발이 위 합의에 따라 2006년 2기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체결한 새로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어서 ○○랜드의 이 사 건 공사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는 2006년 1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가 2006년 1기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와 달라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