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모 지번 개별공시지가는 임야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장차 학교용지로 형질이 변경될 것을 전제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분할후에는 도로로 예정된 부지와 접하게 되었고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변화가 있어 기준시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분할 전 모 지번 개별공시지가는 임야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장차 학교용지로 형질이 변경될 것을 전제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분할후에는 도로로 예정된 부지와 접하게 되었고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변화가 있어 기준시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19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