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토지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토지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0.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3,947,69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26,135,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