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806 선고일 2009.01.07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토지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0.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3,947,69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26,135,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대전광역시장은 1996. 6. 25.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 ○구 ○○동 ○○○-○ 답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 ○○○○구 일대를 ○○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한 후 지적승인 고시(○○광역시 제1996-77호)를 마쳤다.
  • 나. 원고 김○○은 2003. 5. 16.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04. 2. 23. 그 중 1/7 지분을 남편인 원고 오○○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2007. 5. 30.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양도한 다음, 각 보유 지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8. 1. 10. 원고 오○○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3,947,690원, 원고 김○○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26,135,39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벼농사를 짓던 농지였고, 원고들 역시 매각할 때까지 영농 목적으로만 이용하였다. ㈏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은 도시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원고들은 그 금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은 1996년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0. 1. 28.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그 지정이 해제되었고, 그 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결성되면서 2005년 다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지정이 해제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9,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그 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수반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다. 판단 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에 의하면,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다목) 동안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원고들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영농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1996. 6. 25.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정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훨씬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 위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 ○○○○구 도시계획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1996년의 도시계획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은 위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구제 받을 여자가 없다. ㈐ 소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⑵ 이자의 공제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는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으로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제1호 가목, 단서 생략),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제1호 나목),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로 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제2호)을 합한 것을 말하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금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실제로 상당 기간 그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거나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데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⑶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